뉴스_보도자료

JMS 항소심 17년 선고, 교인협의회 "재판부 전혀 반영하지 않아" 입장문 발표

116181_122795_472.jpeg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곽동원 대표가 지난 2일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17년이 선고된 정명석 목사 판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정명석 목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이하 교인협의회) 측은 "대법원 양형기준 이하로 내려왔을 뿐 중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교인협의회 측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선교회 교인들은 정명석 목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고소인의 유일한 물증 녹음파일은 50여 군데 이상의 편집·조작 흔적이 드러났고, 또한 전 선교회 교인의 폭로로 정 목사를 계획적으로 무고한 기획고소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인협의회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부정했으나 편집·조작까지 인정하지 않은 점, 원심의 판단 대부분을 인정해 정 목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교인협의회는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 제일주의 원칙을 무시한 재판이며, 선교회에 대한 종교 혐오와 편견,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이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지 교인들은 기획고소를 주도한 반JMS활동가 K씨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제작자를 고발했으며, 넷플릭스 본사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사건 규명을 통해 정명석 목사의 결백함을 끝까지 밝혀 정 목사와 선교회 교인들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찰에게 있는데 이를 피고인에게 전가해 성인지감수성 이론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기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 [잡포스트]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181

조회수
838
좋아요
1
댓글
0
날짜
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