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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목사 항소심 4차공판 “고소인 녹취파일 증거능력 부정...핫이슈”

정명석 목사 변호인, 4차공판 이후 기자들에게 “공판 후 피고인은 무죄(無罪) 확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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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의 성폭행 혐의 항소심 제4차 공판이 6월25일

오전 대전고법(사진) 제3형사부 김병식 재판장(부장판사)의 주재(主宰)로 열렸다. 사진은 대전지원.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의 성폭행 혐의 항소심 제4차 공판이 6월25일 오전 대전고법 제3형사부 김병식 재판장(부장판사)의 주재(主宰)로 열렸다.

이날 공판의 핫이슈는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파일의 조작여부, 즉 증거(證據) 불충분이 최대 이슈였다. 재판부는 고소인이 고소 당시 증거로 제출한 녹취파일의 원본이 없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피고인 쪽 변호인들은 지속적으로 녹취파일의 조작문제를 따져왔다.

그러나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파일의 원본이 없어, 전문 감정가의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고소인이 제출했던 녹취파일의 원본이 없어 감정신청이 취소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증거가 합리적(合理的)이지 않다”는 쪽에 가깝다. 1심판사가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파일에 의존했다면, 녹취파일의 원본(原本) 부재(不在)라는 돌발 상황은 항소심에서 피고인 쪽에 유리할 가능성을 높게 했다.

필자는 1985년부터 1989년까지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생활을 했고, 이때 맨해튼 경찰국을 출입한 기자였다. 어느 사회나 성범죄는 발생한다. 맨해튼에서도 성 범죄는 발생한다. 성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證據). 성 폭행(强姦)이 발생했다면? 남성이 여성을 강간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돼야 한다. 의사의 진단서에는 남성의 정액이 여성의 질에 들어갔는지 등의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정명석 목사의 성폭행 사건 또한 '증거(證據)위주'의 재판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명석 목사 성폭행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증거(證據) 문제'가 최대의 이슈로 등장한 것.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6월25일 오전 대전 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렸고, 이날 홍콩 여신도 M씨가 피해 현장을 녹음했다고 주장한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감정 여부의 결과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단 측은 이날 공판 이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음성파일을 검증하기 위해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검찰청 포함하여 전문기관 2곳에 의뢰하였으나, 모두 원본이 없는 사본 파일로는 분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 받았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증거 채택의 입증 책임은 검찰 측에 있음을 알렸고,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녹취 파일에 증거 능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단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명석 목사 변호인 측은 공적 기관의 감정에 앞서 외부 민간 전문기관 2곳에서 진행한 민간(民間) 감정 결과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 측은 민간 감정기관과 감정인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감정기관과 감정인들에 대해 충분히 공신력이 있음을 반박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대응했다. 피고인 측에서 음성분석을 의뢰한 곳은 국내에서 음성분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박사들로 이루어진 민간 전문기관이었다. 민간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성 이외 다수의 남성 목소리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원본이 없어 공적기관 감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없음을 입증함에 있어 민간 감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명석 목사 변호인 측은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정명석 목사 변호인은 공판 이후 기자들에게 “공판 후 피고인은 무죄(無罪)가 확실하다며, 97분 음성녹음 파일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서 방영한 음성파일의 성문 분석 결과보고서, 고소인 거짓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관련자들을 고소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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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5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린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의 성폭행 혐의 항소심 재판의 4차공판 이후 이경준 변호사(중앙 오른쪽)가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6월25일 공판 이후 정명석 목사 변호인(법무법인 금양)들은 대전지원 정문에서 기다리던 각종 매체의 기자들과 재판의 내용에 대한 설명-취재진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이경준(법무법인 금양) 변호사(정명석 목사 변호인)는 “녹취 파일이 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2심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면 기본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인 건 맞지만, 다만 해당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진술에 대해 전체 신빙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경준 변호사는 “녹취 파일이 편집이나 조작되었다는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면, 결국은 고소인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나아가서 정명석 목사를 무고하기 위한 기획 고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 기자가 “7월 25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추가 증인 신문 과정과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검증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판결일이 촉박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하자, 이경준 변호사는 ”원칙은 구속 만기일인 8월15일 이전에 재판이 종결되지 않을 때는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이 맞다“면서 ”지금 변호인 측의 바람은 피고인이 공정하고 온전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구속 만기에 꼭 국한되지 않고, 필요하다면 그 이후 구속 만기 이후까지도 재판 심리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전후해서 국제적인 종교 관련 학회와 유력 언론사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다.

'뉴스1'은 6월25일자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피해자 녹취파일 위·변조 '감정 불가'” 제목의 기사에서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5일 정씨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 2심 공판에서 "감정을 지정한 대검찰청 등 2개 기관에서 원본이 없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며 M씨의 녹취파일에 대한 양측 감정신청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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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NUR 학회의 세미나가 지난 6월14일 프랑스 보르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장면.


이 문제는 'CESNUR'라는 종교학회(CESNUR=Center for Studies of New Religions) 세미나에서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인터넷신문 뉴스다임 6월22일자는 “세계 메이저 종교학회서 '나는 신이다 JMS 편 내용의 부당성과 오류' 연구 논문 발표돼”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6월14일 프랑스 보르도에서 개최된 CESNUR 학회 세미나에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서 방영된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내용의 부당성과 오류에 관한 연구가 발표됐다.”고 전하면서 “"가짜뉴스, 법정 재판, 미디어의 역할: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섭리교회의 경우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 이진명 박사는 가짜뉴스가 종교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면서 그 예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JMS 편에 관해 분석해서 발표했다. 그가 '나는 신이다'를 가짜뉴스라고 단정 지은 이유는 방송을 통해 발표된 것을 분석해 보면 짜깁기와 편집, 의도된 왜곡이 심각해 방송내용이 잘못된 방향으로 결론을 짓기 때문이다. 발표에서는 많은 예시를 통해 '나는 신이다'의 조작·편집 흔적을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뉴스다임(newsdigm)에 따르면, 이 학회에서 발표한 이진명 박사는 "언론의 잘못된 기사는 한 개인의 생과 사를 결정짓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잘못된 언론기사를 통한 개인과 단체가 입은 피해는 원상태로 복구되기 어려우며, 대중의 기억 속에는 잘못된 기사만이 자리 잡고, 올바르게 교정된 사실은 묻혀버리게 된다"고 주장했고 “중요 재판증거인 녹취록을 열람하지 못하게 해서 정명석 목사의 방어권을 침해했기에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녹음파일 복사를 허가했으며, 그로 인해 분석했을 때 문제점을 밝히고 정명석 목사 측 증거자료가 제출될 수 있어서 상황이 역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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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가 기도하는 장면.


한편, 형사 사건에서 고소인의 증거가 조작되었을 시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인공지능(AI)포털인 '뤼튼'은 “판사는 증거의 진위 여부를 면밀 검토하고 조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증거 조작이 확인되면 해당 증거는 배제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는 유죄 인정을 위해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 조작된 증거로는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고소인이 증거를 조작했다면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악용되는 고소 제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정명석 목사 사건에 대입한다면,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이 의도적으로 조작됐거나 원본이 아니라면, 해당 증거는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이 사건, 2심판결을 앞둔 대전고법 제3형사부의 고뇌가 짐작된다.

이날 재판부는 정명석 목사 2심 재판을 대해 7월 25일 결심 공판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에, 정명석 목사 추가 증인심문과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최종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하게 심리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사원문 : [브레이크뉴스] https://www.breaknews.com/104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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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