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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大記者의 정명석 목사 재판 참관기] 제1편 “1심선고 징역 23년, 분명히 잘못된 판결임을 느꼈다”

 [류재복 大記者의 정명석 목사 재판 참관기] 제1편
 “1심선고 징역 23년, 분명히 잘못된 판결임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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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재판으로 핫 이슈인 재판, 2시간 줄 서서 법정에 참석,
실물로 처음 접한 정명석 피고인, 비교적 건강한 모습에 입장


지난 5월 30일 오전 6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출발 했다. 대전지방법원에 도착한 시간은 8시가 조금 넘었다. 대전지법 고등법원 230호 법정으로 통하는 검색대 앞에는 이미 50여 명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필자는 전날 대전지역 모 인사에게 부탁을 해 이 인사가 필자 대신 줄을 서고 있었기에 무사히 법정 입구 검색대를 통과, 2층 230호 법정 앞에서 번호표를 나누어 주는 교단 측 인사로부터 13번 번호표를 받았다. 정명석 목사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230호 법정 참석자는 변호사를 포함 37명이었다.

이어 10시가 되자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 재판이 시작되었다. 우선 피고인 한 모 여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등에 관한 판결선고가 있었다. 1심 재판에서 형량이 낮음에 검찰이 항소를 한 사건이었는데 재판부는 기각을 해 한 모 피고인은 불구속 재판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유유히 법정을 빠져나가고 곧이어 ‘준강간등’ 혐의로 피고인이 된 정명석 목사의 재판이 지난 4월 16일에 이어 속행되었다. 재판장이 사건번호를 호명하자 정명석 피고인이 입장을 했다. 필자로서는 실제 처음 대하는 그의 모습이었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다.

재판장은 지난 4월 16일 재판에 이은 속행을 알리며 검찰의 공판 조서에 대한 질문을 2명의 검사와 변호인단에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받아냈다. 그리고 조서에 대한 증거를 놓고 ‘동의’ 와 ‘부동의’를 변호인단에 묻기도 했다. 이날 정 목사 측에서는 박영래, 황윤상, 박정훈, 김종춘, 이경훈 등 5명의 변호인이 출석, 정 목사를 변론했다. 이어 녹음파일에 대한 쟁점이 시작되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 다툼이 있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서약서를 쓰고도 일부 신도들이 녹음파일을 들려주고 다닌다”면서 “유출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등사 허가결정을 취소하고 회수하는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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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출금지 서약서를 쓴 녹음파일이 유출된 정황이 있다”
변호인단 “증거능력을 탄핵하기 위한 검증 절차일뿐 유출 아니다”


검찰은 또 "교리의 내용이 맞는지 등은 녹취록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고 내밀한 정보가 담긴 녹취파일을 다른 사람과 함께 들어볼 필요는 없다"며 "유출이 없도록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증거능력을 탄핵하기 위한 검증 절차로써 JMS 관계자와 함께 해당 녹취를 들어본 것일 뿐 유출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의 유출 주장에 ‘일방적 주장’이라면서도 교단 내 한 목회자와 함께 녹취파일을 들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녹취록의 목소리가 정 목사가 맞는지에 대해 음성의 독특한 특징과 사투리, 언급하는 교리에 대한 부분은 목회자 등의 감정을 받지 않으면 특정이 불가능하다"며 "협조 차원에서 함께 들었을 뿐 복사해 건네준 것은 아니며 양심을 걸고 유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교단에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언론 플레이에 이용했다”고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4월 16일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해자 측의 유출 등 우려에도 "녹음파일 등사를 허용한다고 해서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녹음파일을 허용한바 있다. 이날 정 목사의 변호인단은 두 군데 사감정 기관의 감정 결과서를 제출하며, 음성녹음파일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음성파일에 제3자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장소에서 녹음된 소리를 편집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이 의도적으로 편집 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인의 녹취록과 피고인 측 녹취록을 비교한 대조표를 증거로 제출했고 또한, 고소인이 “제네시스 차량에서 성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해당 차량은 앉을 수 없는 구조임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사와 변호인단은 녹취파일 검증에 대해서도 의견 대립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정한 공적 감정과 민간 전문가 감정이 병행해야 위변조를 가릴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감정인을 매수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이 녹음파일에 대하여 증거를 조사하고 등사를 결정하고 감정절차를 거치기로 설명했다. 이어 검찰 측은 정 목사와 이미 구속된 정조은 목사가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교주(피고인)가 신도들에게 이야기(설교)를 하는 것이 항거불능 상태를 갖게 했고 그러면서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하자 변호인단은 “교리를 설명 한 것 뿐인데 엉뚱한 답변으로 호도를 하고 있다”고 항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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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속의 남성 목소리, 그 목소리가 진정
피고인 정명석 목사 목소리가 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것


이에 재판부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하고 녹음파일에 대한 감정절차에 대하여 양측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에 검찰은 “대검이 지정하는 감정기관이 있다”고 하자 변호인단에서 “대검에서 지정하는 감정기관에서의 감정은 필요가 없다”면서 사감정기관 4곳을 신청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특히 “피고인의 목소리라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녹음 파일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이 아닌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에서 짜깁기를 한 정황이 확실하다”며 법원 측에서 지정하는 사감정 기관으로부터 감정 받기를 원하자 재판부는 ‘녹취분석연구소’를 지정, 감정을 받기로 했다. 핵심은 녹음파일 속의 남성 목소리가 정말로 피고인 정 목사의 목소리가 맞는지? 아닌지?를 가려보자는 것이다. “1심에서는 이런 절차들이 무시되고 또한 변호인단의 의견을 모두 묵살했다.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징역 23년이 선고되었다”고 황윤상 변호사가 필자에게 말했다.

이어 검찰 측은 두 개의 영상을 증거로 공개했다. 하나는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 ‘에이미’가 교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개는 중국어로 설명을 하는 여성 ‘메이플’이 나오는데 필자가 대략 들어봐도 “정 목사를 존경하고 월명동을 좋아하고 교단의 교리가 좋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재판장이 “그 영상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고 검찰에 묻자 참여 女검사는 “이런 영상이 항거불능으로 유인하여 피고가 성추행을 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는데는 정말 웃음이 나왔고 어떻게 이러한 무식한 검사의 답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뿐이었다. 법정 참관자들도 다소 술렁였다. 이에 재판부는 “항거불능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염두에 두고 변론을 준비할 것”을 당부하면서 “대법원은 심리적으로 현저히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

오후 2시, 오전에 이어 재판이 속행 되었다. 오후 재판은 주로 범죄 증거로 채택이 되었다는 영상들이 공개가 되었다. 내용을 보니 이미 구속이 된 여자 정조은(김지선) 목사가 설교하는 영상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동안의 교회 성장에 대한 역사 내용들이었다. 즉 정조은 목사 자신이 교단과 관련이 된 교리와 강의를 하는 내용들이었다. 차라리 정 목사가 실제로 강의를 하는 영상이라면 모르겠는데 정명석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조은 목사가 말하는 설교와 교리내용이 어떻게 정명석 목사에 대한 유죄증거로 채택이 되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검찰 측의 논리였다. 이것이 유죄증거가 돼 1심 재판부가 정 목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면 이는 그야말로 커다란 오류와 오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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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의 신격화 영상들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하게 만들어”
변호인단 “검찰은 성추행 여부는 따지지않고 추측성 논리만 주장”


재판장도 이에 대하여 “정조은(김지선) 목사의 설교를 일반적으로 해석, 항거불능이 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검찰-변호인단 쌍방이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오후 6시까지 내내 계속된 영상공개를 하면서 “이런 영상들이 피고인 정명석의 신격화로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하게 만들었다”면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자 변호인단은 “성추행 여부를 따지는 이유를 대야지 공소사실과는 다른 내용, 즉 추측성의 논리만을 주장한다”고 공격을 했다. 특히 이날 검찰 측은 피해자들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현장을 영상으로 장시간 공개를 하자 변호인단도 반박하는 영상을 제작해 공개를 했는데 재판장은 이를 보고 “변론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참고인진술서’의 증거를 계속 말하자 재판장은 “참고인 진술서의 증거능력 여부도 세심하게 따져봐야지 무조건 증거능력으로 채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으며 재판 중에 참여한 女검사가 변호인단에계속 질책성의 항의를 하자 재판장이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거냐?”고 꾸짖기도 했다. 검찰은 오후 내내 계속 영상공개를 했다. 그중 하나의 돌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돌이 성기 모양으로 항거불능을 갖게 했다”면서 교회에서 흔히들 사용하는 용어인 “십자가고통, 휴거, 구세주메시아, 절대주메시아, 예수님의 심부름, 재림예수”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을 갖게 하는 피고인의 범죄였다”고 주장 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 3명의 판사들도 꼼꼼히 영상을 지켜보았다. 이에 변호인단이 “피고인은 절대로 재림 예수가 아니고 또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검찰은 직접 증거가 안되는 내용들을 증거로 하고 있다”고 항변하자 재판장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을 보면서 필자는 이날 검찰의 무능, 무지를 보았고 정말로 1심 재판부가 정명석 목사에게 내린 징역 23년 선고 판결은 문제가 확실히 있음을 실감케 했다. 때문에 항소심 2심 재판부는 재판과정이 매우 합리적이고 피고인 측에 우호적이라는 분위기를 감지했기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게 됐다. 재판은 오는 6월 11일, 녹취파일, 즉 남자의 목소리에 대한 감정을 위해 음성분석 감정인 신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즉 감정인들을 불러 재판을 하고 6월 25일, 속행을 한다.

한편, 피해자 측은 6월 11일의 녹취파일 감정에 대하여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1심에서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해 검증을 받았는데 사설 감정기관의 감정을 추가로 허락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는 피해자의 2차 가해를 가중하는 꼴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의 당사자로 알려진 단국대 김 모 교수는 “정명석 측 변호인은 정명석의 목소리를 특정하기 위해 교단 관계자들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제3자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준 것부터가 유출이 아니고 뭔가”라며 “이번 재판을 통해 오히려 녹음 파일이 유출됐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명석 목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성 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성 신도 '에이미'와 20대 한국인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돼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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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대기자


▲한국프레스센터 한국어문기자협회 사무국장 ▲중국 길림신문서울지국장(외신기자) ▲외교부-통일부-청와대 출입기자 ▲중국 인민일보해외판(한국판) 특별취재국장 ▲종합일간지 ‘일간투데이’ 중국전문大記者 ▲서울뉴스통신 중국전문大記者 ▲아시아타임즈 大記者 ▲코리아데일리 大記者(국회출입기자)등 역임



기사원문 : [정경시사포커스] https://www.yjb0802.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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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