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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공개]정명석 목사 성폭행 혐의 ‘항소심 3차-4차 공판’ 참관기

전 세계가 주목하는 JMS 정명석 목사 재판...류재복 작가의 재판정 취재기 ‘완전공개’

5월 30일 공판 취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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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


지난 5월 30일 오전 6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출발 했다. 대전지방법원에 도착한 시간은 8시가 조금 넘었다. 대전지법 고등법원 230호 법정으로 통하는 검색대 앞에는 이미 50여 명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필자는 전날 대전지역 모 인사에게 부탁을 해 이 인사가 필자 대신 줄을 서고 있었기에 무사히 법정 입구 검색대를 통과, 2층 230호 법정 앞에서 번호표를 나누어 주는 교단 측 인사로부터 13번 번호표를 받았다. 정명석 목사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230호 법정 참석자는 변호사를 포함 37명이었다.

 

이어 10시가 되자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 재판이 시작되었다. 우선 피고인 한 모 여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등에 관한 판결 선고가 있었다. 1심 재판에서 형량이 낮음에 검찰이 항소를 한 사건이었는데 재판부는 기각을 해 한 모 피고인은 불구속 재판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유유히 법정을 빠져나가고 곧이어 ‘준 강간등’ 혐의로 피고인이 된 정명석 목사의 재판이 지난 4월 16일에 이어 속행됐다. 재판장이 사건번호를 호명하자 정명석 피고인이 입장을 했다. 그런데 교도관은 5명이었다. 필자로서는 실제 처음 대하는 그의 모습이었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다.


재판장은 지난 4월 16일 재판에 이은 속행을 알리며 검찰의 공판 조서에 대한 질문을 2명의 검사와 변호인단에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받아냈다. 그리고 조서에 대한 증거를 놓고 ‘동의’ 와 ‘부동의’를 변호인단에 묻기도 했다. 이날 정 목사 측에서는 박영래, 황윤상, 박정훈, 김종춘, 이경훈 등 5명의 변호인이 출석, JMS 정명석 목사를 변론했다. 이어 녹음파일에 대한 쟁점이 시작되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 다툼이 있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서약서를 쓰고도 일부 신도들이 녹음파일을 들려주고 다닌다”면서 “유출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등사 허가결정을 취소하고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교리의 내용이 맞는지 등은 녹취록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고 내밀한 정보가 담긴 녹취파일을 다른 사람과 함께 들어볼 필요는 없다"며 "유출이 없도록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증거능력을 탄핵하기 위한 검증 절차로써 JMS 관계자와 함께 해당 녹취를 들어본 것일 뿐 유출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의 유출 주장에 ‘일방적 주장’이라면서도 교단 내 한 목회자와 함께 녹취파일을 들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녹취록의 목소리가 JMS 정명석 목사가 맞는지에 대해 음성의 독특한 특징과 사투리, 언급하는 교리에 대한 부분은 목회자 등의 감정을 받지 않으면 특정이 불가능하다"며 "협조 차원에서 함께 들었을 뿐 복사해 건네준 것은 아니며 양심을 걸고 유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교단에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언론 플레이에 이용했다”고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4월 16일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해자 측의 유출 등 우려에도 "녹음파일 등사를 허용한다고 해서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녹음파일을 허용한바 있다. 이날 JMS 정명석 목사의 변호인단은 두 군데 사(私)감정 기관의 감정 결과서를 제출하며, 음성녹음파일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음성파일에 제3자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장소에서 녹음된 소리를 편집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이 의도적으로 편집 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인의 녹취록과 피고인 측 녹취록을 비교한 대조표를 증거로 제출했고 또한, 고소인이 “제네시스 차량에서 성(性)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해당 차량은 앉을 수 없는 구조임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사와 변호인단은 녹취파일 검증에 대해서도 의견 대립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정한 공적 감정과 민간 전문가 감정이 병행해야 위변조를 가릴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감정인을 매수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이 녹음파일에 대하여 증거를 조사하고 등사(謄寫)를 결정하고 감정절차를 거치기로 설명했다. 이어 검찰 측은 정 목사와 이미 구속된 정조은 목사가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교주(피고인)가 신도들에게 이야기(설교)를 하는 것이 항거불능 상태를 갖게 했고 그러면서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하자, 변호인단은 “교리를 설명 한 것 뿐인데 엉뚱한 답변으로 호도를 하고 있다”고 항변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꼼꼼하게 살펴 보겠다”고 말하고 녹음파일에 대한 감정절차에 대하여 양측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에 검찰은 “대검이 지정하는 감정기관이 있다”고 하자 변호인단에서 “대검에서 지정하는 감정기관에서의 감정은 필요가 없다”면서 사(私) 감정기관 4곳을 신청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특히 “피고인의 목소리라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녹음 파일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이 아닌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에서 짜깁기를 한 정황이 확실하다”며 법원 측에서 지정하는 사(私)감정 기관으로부터 감정 받기를 원하자, 재판부는 ‘녹취분석연구소’를 지정, 감정을 받기로 했다. 핵심은 녹음파일 속의 남성 목소리가 정말로 피고인 JMS 정명석 목사의 목소리가 맞는지? 아닌지?를 가려보자는 것이다. “1심에서는 이런 절차들이 무시되고 또한 변호인단의 의견을 모두 묵살했다.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징역 23년이 선고되었다”고 황윤상 변호사가 필자에게 말했다.

 

이어 검찰 측은 두 개의 영상을 증거로 공개했다. 하나는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 ‘원고 A’가 교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개는 중국어로 설명을 하는 여성 ‘원고 B’가 나오는데 필자가 대략 들어봐도 “JMS 정명석  목사를 존경하고 월명동을 좋아하고 교단의 교리가 좋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재판장이 “그 영상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고 검찰에 묻자 참여 여성 검사는 “이런 영상이 항거불능으로 유인하여 피고가 성추행을 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는데 는 정말 웃음이 나왔고, 어떻게 이러한 무식한 검사의 답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뿐이었다. 법정 참관자들도 다소 술렁였다. 이에 재판부는 “항거불능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염두에 두고 변론을 준비할 것”을 당부하면서 “대법원은 심리적으로 현저히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


오후 2시, 오전에 이어 재판이 속행 됐다. 오후 재판은 주로 범죄 증거로 채택이 되었다는 영상들이 공개가 됐다. 내용을 보니 이미 구속이 된 JMS 교단의 여자 성직자(목사)가 설교하는 영상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동안의 교회 성장에 대한 역사 내용들이었다. 즉 JMS 교단의 여자 성직자(목사) 자신이 교단과 관련이 된 교리와 강의를 하는 내용들이었다. 차라리 정명석 목사가 실제로 강의를 하는 영상이라면 모르겠는데 정명석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JMS 교단의 여자 성직자(목사)가 말하는 설교와 교리내용이 어떻게 정명석 목사에 대한 유죄증거로 채택이 되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검찰 측의 논리였다.

 

이것이 유죄증거가 돼 1심 재판부가 정 목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면 이는 그야말로 커다란 오류(誤謬)나 오심(誤審)일 수 있었다.

 

재판장도 이에 대하여 “JMS 교단의 여자 성직자(목사)의 설교를 일반적으로 해석, 항거불능이 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검찰-변호인단 쌍방이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오후 6시까지 내내 계속된 영상공개를 하면서 “이런 영상들이 피고인 정명석 목사의 신격화로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하게 만들었다”면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자 변호인단은 “성추행 여부를 따지는 이유를 대야지 공소사실과는 다른 내용, 즉 추측성의 논리만을 주장한다”고 공격을 했다. 특히 이날 검찰 측은 피해자들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현장을 영상으로 장시간 공개를 하자 변호인단도 반박하는 영상을 제작해 공개를 했다. 이에 재판장은 이를 보고 “변론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참고인 진술서’의 증거를 계속 말하자 재판장은 “참고인 진술서의 증거능력 여부도 세심하게 따져봐야지 무조건 증거능력으로 채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 중에 참여한 여성 검사가 변호인단에 계속 질책성의 항의를 하자, 재판장이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냐?”고 꾸짖었다. 검찰은 오후 내내 계속 영상공개를 했다. 그중 하나의 돌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돌이 성기 모양으로 항거불능을 갖게 했다”면서 교회에서 흔히들 사용하는 용어인 “십자가 고통, 휴거, 구세주 메시아, 절대 주 메시아, 예수님의 심부름, 재림예수”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을 갖게 하는 피고인의 범죄였다”고 주장 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 3명의 판사들도 꼼꼼히 영상을 지켜보았다. 이에 변호인단이 “피고인은 절대로 재림 예수가 아니고 또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검찰은 직접 증거가 안 되는 내용들을 증거로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장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을 보면서 필자는 이날 검찰의 무능, 무지를 보았다. 정말로 1심 재판부가 정명석 목사에게 내린 징역 23년 선고 판결은 문제가 확실히 있음을 실감케 했다.


때문에 항소심 2심 재판부는 재판과정이 매우 합리적이고 피고인 측에 우호적이라는 분위기를 감지했기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게 됐다.

 

정명석 목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성 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성 신도 '에이미'와 20대 한국인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돼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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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정명석 목사가 기도하는 장면.


6월25일, 항소심 4차 공판 취재기


지난 6월 25일 오전 10시, 대전고등법원 231호 법정. 시간이 되어 필자는 방청객 번호표 12번을 받고 입정 좌정을 했다.

 

지난 5월 30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성범죄 사건 항소심 3차 재판 참관 후 4차 항소심 재판으로 두번째 참관이었다. 이날은 정명석 목사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총 6명으로 지난번 재판보다 1명이 더 많았다. 10시 정각, 재판부 3명의 판사가 입정, 좌정 후 김병식 재판장은 6명의 변호사들을 일일이 확인했다, 피고인 JMS 정명석 목사는 황윤상 변호사 옆에 앉았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인 김병식 부장판사는 JMS 정명석 목사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 준 강간 등 혐의로 속개된 2심 공판(4차)에서 먼저 지난 3차 공판 진행과정의 전모를 다시 한번 피고인, 검찰, 변호인단에 알려주고 바로 4차 공판에 대한 속행을 했다. 재판장은 "피고인과 검찰 측에서 신청한 녹취파일 감정인들을 불러 감정을 하려고 했지만 감정을 지정한 대검찰청 등 2개 기관에서 원본이 없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며 "원고 B의 녹취파일에 대한 양측 감정신청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즉 여신도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JMS 정명석 목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이 사건 증거 중 하나인 피해자 원고 B의 녹취파일 조작 여부에 대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원본이 없어 감정이 어렵다는 이 녹취파일은 원고 B가 JMS 정명석 목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할 당시 상황을 담은 것으로, 피해자의 목소리와 정명석 목사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는 것인데 변호인단은 "다른 사람 제3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대화의 연속성에 의문이 있다"면서 감정인을 불러 감정을 해 보자고 한 것이었다. 검찰측은 "연속성은 모르겠다. 배경음은 없다"고 주장 했다. 변호인단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 원본이 없으면 증거능력 여부를 떠나서 공(公) 감정이든 사(私) 감정이든 증인신청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검찰탄핵을 위한 것으로 제3자 목소리가 분명히 있기에 피고인은 짜깁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에 다른 감정기관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날 변호인단 중 1명은 끝까지 감정을 주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기관의 감정 즉 공 감정(公 監定)을 포기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었다.

 

변호인단은 또 "해당 파일의 원본이 없고 짜깁기한 흔적이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조된 흔적이 있다"는 사기관의 감정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자 검찰은 "녹음 기기 등 동일한 파일이다, 원본은 없다. 이는 감정인도 알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감정 채택을 취소한다"며 감정불가를 결정한 것. 이어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수감 중인 대전 교도소에 여성들 사진이 전달되었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교도소에서도 잘 모르겠다는 답이 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 "이전의 증거조사와 금일의 증거조사, 그리고 CD 증거조사 등 재판진행을 신속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도 "6월24일 자로 검찰이 낸 의견서는 탄핵증거로 채택한다" 면서 "공정한 재판을 해 달라"고 말하자 재판부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단 쌍방은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자연성전 안에서의 피해현장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박 영상이 공개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영상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증거로 채택을 한 것. 이 영상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검찰 측은 "피해자 얼굴이 나온다"고 제재를 했다. 이에 재판장은 계속 재생 공개하도록 지시를 하면서 "영상을 좀 빠르게 돌려보라"고 재판참여 주사에게 말했다. 이 영상 상영이 끝난 후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 증거의견을 묻자 검찰 측은 "추후 제출 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검찰이 낸 증거에 대하여는 "취소를 하겠다"고 했다.

 

재판장은 이어 "피고측이 낸 이 영상 자료에 대하여는 나중에 변론 자료로 쓰겠다"고 했고 "피고측이 낸 일부 영상 자료 및 기타 자료는 증거로 채택을 하겠다"고, 재판장이 설명 했다. 아울러 검찰이 낸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녹음파일에 대하여 변호인단이 "인위적인 조작으로 증거가 없다"고 하자 재판장은 "내용고지 증거로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방송에서 낸 증거내용 즉 '나는 신이다'를 믿지 않는 것은 재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하자 재판장은 "이 영상에 대하여 감정을 할 사람에 대해 파악을 하고 약력, 답변서 형식으로 제출하라"고 변호인단에 말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측이 제시한 사감정의 결과는 신빙성이 없다"며 "해당 파일에 대해 '연속성과 변조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다. 계속하여 '나는 신이다' 영상이 공개되는 동안에 검찰 측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장면이 나오기에 비공개로 하자"고 재판부에 요청을 해 방청객들은 약 10분간 퇴장을 했다가 재 입장 했다. 방청객의 재 입장 후 영상은 잠시 계속되다가 종료가 되고 검찰 측은 '항거불능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메시아, 재림예수 등을 피해자가 깨닫게 하여 교인이 되게 하고 그로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결과가 발생되었다"면서 대(大) 분량의 '증인 심문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자 재판장은 변호인단에 열람을 시켰다.

 

이에 변호인단은 "현재 기소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12년 전의 옛날조서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자, 재판부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검찰을 탄핵하는 증인으로 A증인을 신청했다. 검찰 측은 포렌식 부분으로 국과수 감정인 B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리고 변호인단은 "JTBC에서 97분짜리가 왜 48분 짜리로 방송이 되고 또 다른 9분짜리 등 내용이 조작된 의혹의 영상이 왜 1심에서 유죄증거가 됐는지 JTBC측에 사실조회를 해 달라"고 하자 재판장은 우심 판사와 잠시 숙의를 하더니 "사실 확인을 조회할 테니 신청서를 내라"고 했다.


이를 보더라도 2심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최대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자세가 역력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검찰-변호인단 쌍방이 주장한 원고 B 증인 신청에는 재판부가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1심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한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성폭력 피해자를 다시 불러 묻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원고 B가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망상 증상을 보인 부분이 있다"며 "증인신문이 어렵다면 의료기관에 추가로 사실조회를 신청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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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항소심 3차 재판에 이어 4차 재판을 취재 중인 필자.


이외 재판부는 "원고 B와 관련된 건양병원 등 변호인단에서 요청한 3개의 사실조회를 모두 채택, 여부를 살피기로 하고 오는 7월 25일 위에서 쌍방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가급적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원문 : [브레이크뉴스] https://www.breaknews.com/10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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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