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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오는 22일 재판, 음성녹취 파일 감정결과 두고 공방 예상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9) 목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구속기간은 오는 15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불구속 상태일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며 13일 정 씨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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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검찰 측의 요청으로 정 목사 추가 기소 건을 심리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2일 오후 2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정 목사 측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들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준강제 추행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고소인들은 정신 상태가 온전한 성인으로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를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으므로 구속 사유가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이 이미 방대한 수사를 해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정 목사 변호인 측은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현재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음에도 기독교복음선교회에서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신도들도 변함없이 따르고 있을 뿐 아니라 단체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떳떳하여 도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에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2일 재판에서 음성녹취 파일에 대한 감정결과를 두고 검찰 측과 정 목사 측의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측은 “고소인의 음성 녹음파일이 원본과 동일하다”며 “편집이나 조작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 목사 측은 여러 군데 전문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결과를 제시하며 “제3자의 음성이 들어있는 등 다수의 편집·조작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원문 : [시사매거진] 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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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