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및 추행 혐의로 1심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총재 정명석 씨가 오는 9월 6일 오전 10시 항소심 8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측에서 '기획고소를 했다'는 일부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측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 3일 전(前) 교인 B씨가 8월16일에 이어 정명석 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두 번째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면서, 이를 통해 정 씨를 기획고소한 A교수의 음모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 내용으로는 A교수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모으고 소송비용을 다 대겠다는 대화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기획고소를 주도한 정황이 자세히 나와있다는 설명이다.
A교수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다 대겠다는 SNS 대화내용
내용증명을 보낸 대화내용 캡쳐 본에는 A교수가 B씨에게 “C양도 언제든 우리가 연락하면 직장 그만두고 한국으로 입국하기로 약속됐다. 이제 한국 피해자만 더 모으면 잘 될 것 같다. 변호사 의견도 한 명으로는 성범죄 입증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라며, “연락하고 계신 피해자들에게 알려달라. 변호사 선임 비용도 다 제가 댄다.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할 거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B씨가 메신저로 C양에게 상담을 해준 대화내용에는, C양이 2021년 9월 26일 “녹음파일이 과연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는지, 해외 애들도 (고소)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결할지” 묻고 있다. 또 B씨에게 O목사에게도 녹음파일을 보내는게 어떨지 물어보기도 했다. 이에 B씨는 그렇게 하라고 했고 녹음파일을 청취한 후에 O목사와 B씨가 녹음파일에 대해 의논한 결과, “정명석의 음성이 들렸다가 안 들렸다를 반복하고 있었으며 소리 자체가 중얼중얼 거려서 잘 안 들리고 성경 강의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녹음파일로는 성폭행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변호사에게 법리적인 검토를 더 받아보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측 관계자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게 사전에 변호인과, 조 모PD 그리고 A교수, 고소인 C양 등이 상황을 철저하게 기획한 것이 아니냐는 심증적 의심이 가게 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위) C양이 녹음파일이 유리한 증거가 되는지, 해외 애들도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결할지 B씨에게 묻는 대화내용 일부 (아래) 전 교인 B씨가 재판부에 보낸 2차 내용증명 일부 증거자료
C양은 이후 정 씨를 고소하면서 유일한 물증으로 성폭행 현장을 담았다는 녹음파일을 제출했고 이 녹음파일은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되었다.
관계자는 이어 "B씨는 C양과 A교수가 처음부터 경제적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고 JMS와의 소송을 준비했으며 결국 JMS와의 소송을 통해 많은 경제적 이득을 챙기게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폭로했다"면서, "이들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또 나는 신이다2를 제작하여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씨는 내용증명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나는 신이다2 제작에 대해 법적 경고를 예고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9월6일 8차 공판에서 결심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그간 7차까지의 공판 과정에서 국내외 감정기관의 녹음파일 감정결과에 대해 '편집·조작'에 대한 의혹이 논란이 되었던 상황속에 추가 증거자료까지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서, 6일 결심 공판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원문 : [잡포스트]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