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창립자인 정명석 목사의 성폭행 혐의 관련 상고심이 대전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의 항소심 선고는 10월 2일에 있을 예정. 1심 선고에서 23년형이라는 중형이 선고 됐고, 검찰이 2심에서도 이미 23년형을 구형한 상태여서, 이 사건의 2심판결=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공판과정에 드러난 증거조작 부분은 고소인들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편집-조작 여부였다.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소리 전문가들이 녹음파일 편집·조작을 조목조목 증언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지켜본 한 관계인은 “이 사건의 1심에서는 정명석 목사 변호인 측에 녹음파일 감정을 위한 등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16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반JMS 활동가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재판부가 정명석 목사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녹음파일 등사를 허가했다.
배명진 교수는 8월 22일 속행된 정명석 목사 항소심 6차 공판에서 녹음파일의 여러 특징을 볼 때 전반적으로 편집·조작됐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고소인들이 제출한 97분짜리 녹음파일을 감정한 소리공학연구소장 배명진 교수는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8월 22일 속행된 정명석 목사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소리 전문가로서 감정 결과를 사실 그대로 증언했다.
소리공학연구소장 배명진 교수는 이 공판에서 “고소인 M씨가 제출한 97분 녹음파일이 전반적으로 편집·조작됐다”고 증언한 것. 8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를 넘기며 진행된 6차 공판. 이날 오후에 정명석 목사 측 증인으로 나온 배명진 교수는 “5명의 소리 분석 전문가와 총 4차례에 걸친 감정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감정결과는 공판에 앞서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였다. 녹음파일에 정명석 목사와 고소인만이 아닌 제3자의 목소리가 섞여 있고, 같은 공간에서 녹음 시 동일주파수여야만 하는데 대화를 하는 남성 목소리와 여성 목소리의 주파수 대역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기사원문 : [경찰일보] http://www.police112.co.kr/news/798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