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 측, 항소심 선고 직후 대전고법 정문 입장문 발표
항소심서 1심 결정적 유죄 증거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 안해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총재 정명석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이 6년 감형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이와 관련해 선고공판 직후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정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선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여전히 이번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일한 물증으로 중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진술을 그대로 수용한 원심을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했다"며 판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주요 유죄 증거로 쓰인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파일은 증거에서 배제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며 "녹음파일을 제출한 피해자 측이 녹음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처분하면서 비교·대조할 원본파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본파일과 동일성·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항소심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지난 2일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총재 정명석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이 6년 감형된 징역 17년이 선고된
가운데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이 선고공판 직후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정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선교회 측은 "공판 과정에서 카톡증거자료로 기획고소가 드러났고 재판부는 이를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면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했으나 서둘러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정명석 목사와 선교회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상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기사원문 : [시사매거진] 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