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대 10월호서 ‘정명석 목사’ 사건 심층취재 커버스토리로 다뤄
-전 교인 E씨의 폭로...금전을 목적으로 한 K교수 ‘기획고소’ 실체 드러나
-정 목사 측 변호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형사재판 대원칙에 입각
“무죄 선고해줄 것” 요청
여성시대 10월호 표지. 항소심 판결이 10월 2일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JMS 정명석 목사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친 심층취재 기사가 10월호에 실려 충격을 주고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0월 2일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JMS 정명석 목사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친 심층취재 기사가 여성시대 10월호에 실려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10월호에서 지난 46여 년간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창대한 하나님의 섭리역사를 펼쳐온 정명석 목사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그런 그가 왜 성폭행 누명을 쓰게 되었는지,‘사건의 본질과 실체적 진실’을 집중적으로 다뤄 주목을 끌고 있다.
여성시대는 10월호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선교회를 차지하기 위한 전 교단 2인자 G씨의 반란과,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반JMS 활동가 K교수가 사전모의해서 철저하게 주도한 ‘기획고소’임을 주장했다.
선교회 전 교단 2인자의 반란, 정 목사 “죄 있다” 성적 프레임으로 누명 씌워
수십 억대 부동산 등의 재정 비리가 터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2인자 G씨는 2023년 3월 12일 흰돌교회 단상에서 정 목사가 “죄가 있다”는
발언을 하며 속마음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여성시대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 정명석 목사가 출소한 이후에도 G씨는 선교회 2인자로서 여전히 인사권 등을 휘두르면서 선교회 전체를 쥐락펴락했다. 그러던 중에 G씨의 재정 비리가 드러났고 자신의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수년 동안 치밀하게 기획을 해서 정 목사 죽이기에 나섰다.
G씨는 선교회를 차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측근들과 모의했고 자신을 반대하는 교인들에게는 제명 처리도 서슴없이 자행했다. 지난해 3월 12일 흰돌교회 단상에서 정 목사에게 “죄가 있다”고 폭탄 발언을 하면서 성폭행 혐의로 누명을 씌우고 선교회 교리까지 바꾸는 등 본격적으로 선교회를 차지하기 위한 반란을 일으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K교수, 추악한 실체 드러나...“변호사 비용 내가 다 대겠다” 사전 모의해 ‘기획고소’
G씨가 선교회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면 내부 조력자와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반JMS활동가 K교수는 사전 모의를 통해 철저하게 ‘기획고소’를 주도해 정 목사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웠다. 그는 30년 넘게 악연을 이어오면서 여러 차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선교회와 정 목사를 끊임없이 괴롭혀 왔다.
제보에 따르면 8월 16일과 9월 3일 전 교인 E씨가 두 번에 걸쳐 MBC와 재판부, 정 목사 측 변호인 등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K교수의 실체를 폭로했다.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연락하고 계신 피해자들에게 알려줘라. 변호사 선임 비용도 다 제가 댄다.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할 거다”라며 K교수가 사실상 고소를 기획해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카톡 증거자료가 폭로되면서 궁지에 몰린 K교수는 9월 5일 반JMS 커뮤니티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본인 스스로 “기획고소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고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재는 글을 삭제한 상태다.
“고소인 M씨가 제출한 녹음파일 완전 편집·조작!”
소리 분석 전문가 숭실대 배명진 교수 법정에서 밝혀...
배명진 교수는 8월 22일 속행된 정명석 목사 항소심 6차 공판에서 녹음파일의 여러 특징을 볼 때 전반적으로 편집·조작됐다고 증언했다.
여성시대는 10월호에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국내외 다수의 전문 감정기관에 녹음파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녹음파일이 편집·조작되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녹음파일을 감정한 소리공학연구소장 배명진 교수는 고소인 M씨가 제출한 97분 녹음파일이 전반적으로 편집·조작됐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날 배 교수는 “1회차~3회차까지는 소리 파형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한 결과, 편집 또는 조작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는 특이점이 수십여 가지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회차 감정 과정에서 음성 녹음파일 초반에 ‘컴퓨터 마우스 클릭 소리’가 1번, 음성 녹음파일 끝에 ‘컴퓨터 마우스 클릭 소리’가 4번 들리는 것은 휴대전화를 틀어놓고 재녹음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마우스 클릭 소리가 같이 녹음된 것”이라고 추가로 밝혔다.
한편 9월 6일 결심공판에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 중 재판부 앞에서 97분 녹음파일의 주요 편집 조작 의심 구간인 ▲핸드폰 녹음 시 발생할 수 없는 녹음파일 시작/끝부분의 ‘마우스 클릭음’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현장에서 50m 떨어진 인근 약수터의 물 뿌리는 소리와 물 펌프 전원 차단기 소리가 녹음된 부분 ▲아이폰은 녹음 중 진동음이 녹음되지 않음에도 녹음된 핸드폰 진동 소리 ▲녹음파일 내 발견된 제3자의 목소리 50여 개 중 ‘그래 여기, 크크’, ‘조용히 해, 조용히, 이상해’, ‘오케이’, ‘네’ 등을 시연했다.
지난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 앞에서 97분 녹음 파일의 주요 편집 조작 의심 구간을 시연했다. 녹음파일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현장에서 50m 떨어진 인근 약수터의 물 뿌리는 소리와 전원 차단기 소리가 녹음되어 있어 편집·조작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뇌와 항거불능 요건 성립 안 돼... 검찰 입증 못해
최종 변론에서 항거불능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 즉, 폭행 협박으로 절대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절대적인 세뇌’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의 논리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 목사 변호인 측은 반박했다.
또한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 중 ‘정 목사가 재림예수이고 신체적 접촉행위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행위이며, 이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으로 암에 걸리고 지옥에 간다’는 주장은 선교회에도 없는 교리이며 이를 전제로 한 공소는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범죄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말이 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6일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교인들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세뇌 교육, 항거불능의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부는 실제 이 사건이 발생한 월명동 자연성전을 방문해 현장에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는 실체가 파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수의 언론에서는 월명동 자연성전에 대해 성역화하는 등 외부와 소통이 단절된 폐쇄적인 공간으로 묘사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원칙’ 지켜져야
이 사건 고소만 보아도, 약 4년에 걸쳐 10여 회가 넘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 목사의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는 것이고, 고소인들도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언제까지 법과 원칙도 아닌 피해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따져서 기소할 것인가? 도대체 이 이론이 법과 원칙보다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정 목사는 지난 9월 6일 결심공판 마지막 진술에서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을 놓고 맹세하고 땅을 놓고 맹세하고 그런 일은 안했다”면서 “다 들어줬지만 사랑만큼은 못 들어줬다. 이건 하나님께 줬기 때문에 들어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부디 편견 없이 이 사건을 바라봐 주시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 재판의 대원칙에 입각해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심공판이 끝난 직후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30년을 구형했지만 최종 선고 전 반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여성 시대는 10월호 마지막 부분에서 “‘기획고소’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고통에 빠트리는 일이다. 나아가 사법부와 언론을 속이고 온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명석 목사 사건에서 ‘기획고소’의 거대한 음모와 그 실체가 드러난 만큼 반드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면서 “이에 따라 정 목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루어져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누구도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 [뉴스다임] https://newsdigm.com/3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