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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2심 판결 불복···대법원 간다

원심의 유일한 녹음파일 증거채택 불발...편집,조작 단정은..
선교회에도 없는 교리를 인용한 검찰 측 주장 수용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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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일 준강강, 준강제추행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정 목사의 재판결과에 대해 기독교복음선교회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목사에게 1심 재판에서 선고받았던 23년보다 6년 낮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음성녹음파일'에 대해서 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한 판단과 달리, 원본으로 볼 수 있는 동일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검찰 측의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찰 측이 제출한 다수의 증거들 또한 증거채택에서 배제됐다.

'음성녹음파일'에 대해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파일의 구조가 상이한 점에 대해 검찰의 기존 입장을 뒷받침만할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메타정보의 시간정보만으로는 원본파일의 무결성과 동일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며 증거 취소사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소리규명연구소의 감정결과에 대해서도 편집, 조작되었다고 단정 짓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숭실대학교 배 교수팀의 소리 성문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제3의 음성이 수십 군데 녹음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는 정명석 목사에 대한 10월 2일 재판부의 선고와 관련해 여전히 이번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정 목사와 선교회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원문 : [월간경제] https://www.economic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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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