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김기표 의원실 항의 방문

- “녹음파일 등사로 2차 피해 발생” 주장 사실 관계 바로잡기 위해

- 김기표 의원실 보좌관, 관할 지역구 주민 아니라며 첫 만남 거부...‘2차 피…

- 같은 날 이어진 2차 만남서 교인들, 전달한 자료 ‘팩트체크’ 해달라 의견 …


지난 10월 국감 법사위에서 떠오른 녹음파일 등사 ‘2차 피해’ 공방

교인들, 정 목사 방어권 차원서 이루어진 정당한 법적 절차 주장


국내외 공신력있는 기관서 감정 결과, 50군데 이상 편집·조작 밝혀져 2심서 증거채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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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을 찾아, 10월 21일 대전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정명석 목사 사건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 바로잡기 위한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김기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녹음파일을 등사해 준 것이 2차 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했으나, 교인협의회는 사실과 다르게 언급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했다.


교인협의회 곽동원 회장에 따르면, 김 의원실 보좌관과 여러 차례 연락이 이루어졌으나 날짜가 계속 미뤄지고 전화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곽 회장은 교인 2명과 함께 18일 직접 의원실을 방문했으나, 김 의원실 보좌관은 "김기표 의원의 지역구 주민이 아니면 만나지 않겠다"며 교인들과의 만남을 거부했다. 보좌관은 곽 회장이 지역구 주민과 함께 가겠다고 말한 것을 오해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만남을 거부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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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사무실 명패


취재 결과, 해당 사안은 지역구 주민이 나설 문제가 아니었으며 교인협의회 측은 지역교회 교인들이 유권자로서 방문하면 의원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교인들은 그대로 돌아갈 수 없었다. 다행히 국회 식당에서 김기표 의원 보좌관과의 2차 만남이 성사되었다. 이 자리에서 교인 A씨는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한 당사자라고 밝히며, 김 의원이 주장한 “2차 피해 발생”에 대해 반박했다. 교인 A씨는, 김기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녹음파일이 유출되어 2차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인 A씨는 방송 PD 등 전문가들이 함께 녹음파일을 청취한 것은 정명석 목사의 충청도 사투리로 인한 발음이 알아듣기 어려워 외부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기 전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을 밝혔다. 교인 A씨는 JTBC, 넷플릭스, 유튜브 등 다양한 공개 플랫폼을 통해 해당 녹음파일이 이미 노출되었고, 검찰이 녹취파일을 청취한 참고인들을 압수수색한 결과, 무혐의로 처리되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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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과수의 녹음파일에 대한 감정 결과.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곽동원 회장은 국과수 감정 의견서에서 “녹음파일의 연속성이 확인되지 않고,

아이폰 대조파일과 고소인이 제출한 파일이 일치하지 않아서, 원본파일이 제시되지 않는 한 파일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제시했으며,

이를 1심 재판부가 “조작 없음”이라고 단정 짓고 증거로 채택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김 의원이 “국과수와 대검의 감정 결과, 편집·조작 흔적이 없다고 확인된 파일”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국과수 감정 의견서에서 “녹음파일의 연속성이 확인되지 않고, 아이폰 대조파일과 고소인이 제출한 파일이 일치하지 않아서, 원본파일이 제시되지 않는 한 파일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감정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를 1심 재판부가 “조작 없음”이라고 단정 짓고 증거로 채택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교인 B씨는 고소인 C씨가 제시한 97분 녹음파일이 정명석 목사 변호인 측의 감정에서 50군데 이상 편집·조작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녹음파일이 휴대폰이 아닌 다른 기기를 거쳐 재녹음되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교인 B씨는 김 의원이 “피해자가 2021년 9월에 마지막 성폭행 현장을 직접 녹음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1심 재판에서는 정명석 스스로가 본인의 목소리가 맞다고 인정을 했던 사건이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정명석 목사 스스로 ‘본인 목소리가 맞다’고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은 법정 기록상 “일부 음성 유사성 인정” 수준에 불과하며 성범죄 행위 인정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2심 재판에서 해당 녹음파일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인협의회는 앞으로도 국정감사나 언론을 통해 사실 확인 없이 정명석 목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경우, 정당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사원문 : [한강일보]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10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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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5/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