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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JMS 서울강북장로단, 기자회견…'정명석 목사 재판' "마녀사냥 여론에 진실 묻혀"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연합회 새벽별장로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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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강남구 한 호텔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연합회 새벽별장로단을 대표해 황성익 장로, 이송훈, 김승찬, 정해화 참석해 JMS 정명석 목사 재판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브리핑을31일 강남구 한 호텔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연합회 새벽별장로단을 대표해 황성익 장로, 이송훈, 김승찬 회원, 정해화 회원이 참석해 JMS 정명석 목사 재판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브리핑을 이어갔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에 대한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JMS 정명석 목사가 홍콩 및 호주, 한국 국적 여신도들을 준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정치 않은 재판과정 때문에 정명석 목사 및 기독교복음선교회 평신도들의 명예와 이미지 실추가 이어져 사회적 이슈가 발생된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계자는 실제, 지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송 후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교인들이 테러를 자행하고 범죄를 옹호하는 광신도로 묘사되고 있으며, 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 못할 모욕을 받으며 이 사회에서 JMS 교인들을 '마녀사냥'식의 몰이를 당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선교회 일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전단지를 배포하고 대전지방법원 등 지역 법원앞에서 1인 시위를 강행하는 등 정명석 목사에 대한 공정한 재판 촉구 열기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들 교인들은 지난 7월 16일 서울 보신각에서 수백명이 모여, 1차 집회를 열었고, 지난 20일에는 서울 시청 앞 아스팔트위에서 전국 교인들 약 5만 여명이 참여해 집회를 열었다.  9월에도 집회가 계속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 속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연합회 새벽별장로단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호텔 회의실에서 '마녀사냥식 여로에 묻힌 실제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연합회 새벽별장로단을 대표해 황성익 장로, 이송훈, 김승찬 회원, 정해화 회원이 참석해 JMS 정명석 목사 재판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브리핑을 이어갔다.

다음은 브리핑 내용중 사건의 중요 다섯 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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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녹취 파일 압수 조서 내용,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첫 번째, 녹음파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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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13일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의 녹음파일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물었고, 고소인은 당시 애플의 자료백업 시스템인 ‘아이클라우드’에 음성녹취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고 했다.

이후 고소인은 휴대폰을 바꾸면서 이전 휴대폰은 중고로 팔아버리고 갖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사용하는 아이폰 휴대폰 계정에 이전 휴대폰에서 녹취한 파일이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관 경위 2명은 고소인과 함께 직접 접속해 확인한바 피해자 계정 아이클라우드에 실제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했고,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아이폰에서 카카오톡 메시저로 수사관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고 수사조서에 작성했다. 다음날 2022년 4월 14일 이녹취파일을 CD에 담아 증거로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음성녹취 파일'에 대해 입수경위와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이번 사건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으로 처음부터 일선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했다.

2023년 4월 3일 고소인 증인신문기일 당일 법정시연을 앞두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찰서나 검찰청을 놔두고 모텔에서 아이폰 사용법도 모르는 수사관이 무슨 시연을 한다며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녹음파일을 실수로 삭제 했다고 주장하며, 이제 그 사본조차 없다고 주장 하고 있다.

설령 실수로 삭제했어도 1개월 내에 휴지통에서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복구조차 못하게 영구삭제 하였다는 행위를 단수한 실수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 이러한 사실을 기초해 보더라도 녹음파일은 편집, 조작되어 증거능력이 없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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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기와는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로서 각종 집무를 보는 공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이뿐 아니라 청기와는 구조상 사방이 오픈되어 있고 회원들이 언제든 구경할 수 있도록 열어놓기도 하며,  실제로 수많은 회원들이 방문하여 말씀을 듣고 하는 곳이기도 하며, 고소인 A양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공간에서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세 번째, 월명동 수련원 청기와 건물에서 성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청기와는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로서 각종 집무를 보는 공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이뿐 아니라 청기와는 구조상 사방이 오픈되어 있고  회원들이 언제든 구경할 수 있도록 열어놓기도 하며, 실제로 수많은 회원들이 방문하여 말씀을 듣고 하는 곳이기도 하며, 고소인 A양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공간에서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같이 기소되어 있는 조력자 B씨도 고소인 A양이 주장하는 대로 잠옷을 주며 총재님 곁에서 잠을 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 했다.  이뿐 아니라 당시 피해 장소라 주장하는 청기와 건물 끝 방에서 같이 있었던 다른 회원 진술에서도  “어떠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장면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했다.

고소인 A양이 종교적 세뇌를 당해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에서 성적 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허위다. 라는 점은 객관적인 자료로써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A양이 작성한 노트와 편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인해보면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 자료는 이미 재판부에 제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극히 사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 자리에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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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기념관3층 응접실 내부 사진

◆네 번째, 월명동 수련원 운동장 천막텐트과 수련원 316 기념관에서도 성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고소인 A양이 말하는 운동장 천막텐트는 월명동 316 휴거기념관과 거리가 멀어 중간지점에 회원들의 쉼터로 마련된 장소이다.

이곳을 교인들은 '사연카페'라 부르기도 한다. 추위를 피하는 장소이기에 텐트 외부에서 군고구마, 가래떡 등 을 구워서 안에서 함께 나누어 먹던 개방된 공간으로서 성추행이 일어날 수 없는 장소이다.

이 천막은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투명한 비닐 천막이었고, 특히 저녁 시간에는 천막 안 조명이 밝아서 어두운 밖에서는 천막 내부가 더 잘 보인다.

월명동 수련원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회원 진술에 의하면 천막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이고 고소인 A양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범행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이다.


또 고소인 A양은 2021년 3~4월 경 월명동 수련원 316 기념관 응접실에서도 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응접실은 2면이 전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복도에서 내부를  환히 들여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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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연합회 새벽별장로단을 대표해 황성익 장로, 이송훈, 김승찬 회원, 정해화 회원이 참석해

JMS 정명석 목사 재판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브리핑을 이어갔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병풍은 벽 앞에 세워두기 때문에 병풍 뒤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도 알 수가 없는데 사진에서 보듯 이곳 기념관 응접실에 있는 병풍은 파티션 용도로 공간을 구분하고 있을 뿐 방음이나 시야 전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공간만 가리고 있다.

고소인 A양은 수련원 316 기념관 응접실에서 정명석 목사와 있었는데, 이때 함께 갔던 교인 D씨도 있었다. 그런데 A양은 D씨가 병풍 뒤에서 잠깐 대기한 사이에 성적인 행위가 있었고, 이후에 병풍 뒤에 있던 D씨가 들어왔다가 나가자, 다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외부에서 내부를 환히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성범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맞은편 병풍 뒤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성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극히 상식적이지도 않고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응접실에서 A양과 함께 있던 D씨는 A양이 성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어떠한 범죄의 징후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D씨가 고소인 A양의 복장까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것을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응접실 앞 복도에는 전시공간이 있고 맞은편에는 예배를 드리는 중강당이 있어, 다수의 교인들이 수시로 지나다니기도 한다.

결국 고소인 A양의 성폭행 주장은 모두 지어낸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개방된 구조의 응접실은 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곳이며 함께한 목격자 D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장에게 현장검증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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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경 월명동 수련원 기도굴에서 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 했는데 이것에 대한 반박 근거. 기도굴에 대해 알지 못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폐쇄적인 공간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사진으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회원들이 수시로 방문해 모임도 하고 기도도 하는 개방된 장소이다.  그 안에 약수터가 있어서 누구나 약수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오가는 곳으로 기도굴 안에서 성추행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다. (사진은) 월명동 수련원 기도굴 안쪽에 있는 약수터.


◆다섯 번째 주제, 법관 기피에 대해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달 17일 대전지방법원에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 처리했는데 이유는 “소송지휘권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기피 사유가 없다”였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만 무려 23개인 사건으로 증거기록만 20권이 넘고 1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검토해야 될 쟁점이 너무나도 많다.  직접적인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는 없을 뿐 아니라, 정명석 목사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이 사건 공소 범죄사실의 방대한 내용, 교리와 세뇌 개념의 모호성, 범행 수법에 관한 공소 범죄사실의 불명확성·광범위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증인신문 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이 필수적이고, 증인신문도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판사는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 측 증인 인원과 시간을 일방적으로 제한했다.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에는 당해 법관에 대하 여 기피신청권이 있다.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써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2023년 3월 3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해당 방송의 중대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판단이나 반론은 전혀 고려됨이 없이 ‘마녀사냥’식으로 급격하게 여론이 악화되자, 갑자기 무조건 구속기간 만기 안에 모든 공판 절차를 마칠 것이며,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술서로 대체하라는 등 공판중심주의에 반하는 공판절차를 진행했다.

기사 원문 : [서울뉴스통신]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1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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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