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JMS, 충남경찰청소속 담당수사관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 제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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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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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장접수증


8월 31일, 기독교복음선교회 서울 강북지역회 장로단(이하 JMS 서울 강북 장로단)은 오후 2시 뉴브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북지역회 장로단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국가수사본부에 조ㅇㅇ 경위와 윤ㅇㅇ 경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행위를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ㅇㅇ 경위와 윤ㅇㅇ 경장이 공모하여 2022. 4. 13. 16:50경 경기 김포경찰서 내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현재 정명석 총재를 피고인으로 하는 대전지방법원에 계속중인 2022고합455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 메00이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 11을 임의제출 받아 영장 없이 압수하고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문서로서 공문서인 압수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메00과 함께 ‘애플’의 자료백업 시스템인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하여 파일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인 압수조서에 "직접 피해자와 함께 클라우드로 접속하여 확인한 바. 피해자 계정 아이클라우드에 실제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고 허위 기재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함으로써 허위작성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는 공무원 신분인 경찰이 명명백백한 범법 행위를 행한 것이다.

이는 2023.4.19. 대전지역 중도일보에 보도된 자료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증인 조ㅇㅇ에 대한 증인심문 녹취서”에 의하면, "지난 5월 16일 제9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ㅇㅇ 경위는 고소인 메00씨가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운받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또한 수사관이 압수조서에 '고소인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여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기재한 내용은 수사관의 착각이었다고 증언했다" 라고 되어 있다. 이 보도기사내용으로 인해 공무원 신분인 두 경찰관이 서로 공모하였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JMS 서울 강북 장로단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편법과 불법을 통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또한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에 대한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을 촉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며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는 공권력을 바로잡고 일침을 가하고자 한다.


기사원문 : [코리아데일리] https://www.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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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3/9/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