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JMS 교인협의회 입장문 발표 “현 재판부, 절차 무시” 강력 규탄

입장문 통해 현 재판부, 절차 무시 강력규탄
정명석 목사 기피신청 중 26일 공범 재판 속행, 구형까지...검찰 ‘방어권 침해’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태에서 정 목사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간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자 교인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선교회 교인협의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정명석 목사의 방어권을 침해하며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여성 간부 6명에게 대해 검찰이 이들에게 구형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범과 공범은 같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명석 목사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재판을 서둘러 구형까지 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방조범의 고의를 따지는 것인데 그것을 따지기 전에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이 된 셈이다. 이로 인해 정명석 목사는 법리적으로 심각하게 방어권 침해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선교회 교인협의회는 10만 교인들의 비통한 심정을 담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첫째, 정명석 목사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선고를 멈춰 주기 바라며 정 목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 인용을 촉구합니다!

둘째, 선교회 교인들은 현 재판부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들의 재판 결과를 통해 정 목사 재판에 악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유죄가 되면 정 목사 또한 유죄를 구형하는 수순을 밟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선교회 교인들은 현 재판부의 절차를 무시한 재판의 부당함과 본 선교회 교인들을 조직범죄 집단으로 보고 간부들에게 말도 안 되는 중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밝혀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현 재판부는 기독교복음선교회를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식의 졸속 재판을 진행할 수 없으며 상식에 벗어난 중형을 구형할 수 없습니다.

선교회 교인협의회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시 한 번 현 재판부가 여성 간부들에 대한 선고를 멈추고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기사원문 : [월간경제] https://www.economic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332



조회수
5,327
좋아요
0
댓글
0
날짜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