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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재판, 원본파일이 없어 증거채택 불발…입증책임 검사측 손에

사감정 결과 음성파일 조작한 관련자들에 대해 고소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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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대전 고등법원 앞에서 정 목사 변호인들이 재판결과를 기다렸던 선교회 교인들과 취재진에게 진행된 재판과 취재진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 1심에서 주요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이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이 의심되어 논란이 일면서 재판 향방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오전 10시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정 목사 항소심 4차 공판에서 핵심 증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3차 공판 이후 대검찰청과 다른 감정업체에 녹음파일 감정을 요청했으나 두 곳 모두에서 원본 파일이 없어 감정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이 원본과 동일성 입증이 안 돼 증거능력이 없으니 감정지정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목사 측 변호인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넘어 감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본이라도 녹음파일에  편집·조작 부분과 고소인의 증언과 달리 제3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고소인의 기획고소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변호인 측은 녹음파일 일부가 방송됐던 2022년 JTBC 뉴스 방송 캡처 화면에 13개의 파일이 보이고, 실제 재생되는 파일도 97분이 아닌 48분인 사실을 지적했다.

 JTBC와 MBC 두 방송사에 동일한 녹취파일을 보냈다던 고소인의 진술과 달라 녹음파일 편집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방송사 측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허용했다.오는 7월 25일 있을 5차 공판에선 정 목사 측은 특정 증인을, 검찰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해 녹음파일과 관련된 신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이 끝나고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 목사 측 변호인 이경준 변호사와 김종춘 변호사는 “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된 녹취파일이 2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면 기본적으로는 피고인 정 목사에게 유리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만약 편집이나 조작되었다는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면 결국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의심이 되고 나아가서 이번 고소가 피고인 정 목사를 무고하기 위한 기획고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이미 사감정 결과 녹음파일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녹음파일 조작에 관련된 사람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97분 분량의 녹음파일은 고소인 A씨가 제출한 물증으로, A씨는 2021년 9월 14일 밤 월명동 자연성전 내 건물에서 정 목사와 면담 과정 중 녹음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녹음파일은 2022년 JTBC 뉴스와 2023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에서 핵심 부분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동안 JMS 교인들은 '나는 신이다'에서 녹음파일이 정 목사의 평소 음성 파일을 정교하게 짜깁기하고 자막까지 조작해 성폭행 상황이 연상되도록 만든 오염된 자료임을 주장해왔다.

 지난 3차 공판에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검사 측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97분 분량의 녹취파일을 국내 2군데 분석기관에 의뢰한  결과, 고소인 A씨가 피해 당시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아이폰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제3자 목소리가 50여  군데에서 발견됐다”며,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를 각각 다른 장소에서 녹음한 후 편집·조작 및 변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폭행 정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상적 대화인 "순대국 먹자, 법인카드 줄게, 병원 가봐라" 등의 대화가 섞여 있어 이 녹음파일은 고소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조작, 편집한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기사원문 : [동양일보]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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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