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류재복 大記者의 정명석 목사 재판 참관기] 제2편 “항소심 4차 재판, 재판부는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지난 재판(항소심3차)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김병식 재판장의 세심함에 존경
정 목사의 목소리 진위 여부 가리는 녹취파일 감정은 '원본'이 아니기에 감정 불가
변호인측이 제출한 월명동 자연성전 內의 고소인 피해 반박 영상은 가히 완벽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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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 오전 10시, 대전고등법원 231호 법정 앞에서 90분간 줄을 서 기다리고 있는데 월간경제 황성익 국장과 JMS쏙쏙말씀 조현호 강사가 필자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특히 조현호 강사는 필자가 운영중인 <정경시사포커스TV> 유투브에 방송된 정명석 목사 방영내용을 즉석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필자에 대한 홍보도 했다. 시간이 되어 필자는 방청객 번호표 12번을 받고 입정 좌정을 했다.

지난 5월 30일 정명석 목사 성범죄 사건 항소심 3차 재판 참관 후 4차 항소심 재판으로 두번째 참관이었다. 이날은 정명석 목사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총 6명으로 지난번 재판보다 1명이 더 많았다. 10시 정각, 재판부 3명의 판사가 입정, 좌정 후 김병식 재판장은 6명의 변호사들을 일일히 확인했다, 피고인 정명석 목사는 황윤상 변호사 옆에 앉았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인 김병식 부장판사는 정명석 목사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로 속개된 2심 공판(4차)에서 먼저 지난 3차 공판 진행과정의 전모를 다시한번 피고인, 검찰, 변호인단에 알려주고 바로 4차 공판에 대한 속행을 했다. 재판장은 "피고인과 검찰 측에서 신청한 녹취파일 감정인들을 불러 감정을 하려고 했지만 감정을 지정한 대검찰청 등 2개 기관에서 원본이 없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며 "메이플의 녹취파일에 대한 양측 감정신청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즉 여신도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 목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이 사건 증거 중 하나인 피해자 메이플의 녹취파일 조작 여부에 대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원본이 없어 감정이 어렵다는 이 녹취파일은 메이플이 정 목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할 당시 상황을 담은 것으로, 피해자의 목소리와 정 목사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는 것인데 변호인단은 "다른 사람 제3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대화의 연속성에 의문이 있다"면서 감정인을 불러 감정을 해 보자고 한 것이었고 검찰측은 "연속성은 모르겠다. 배경음은 없다"고 주장을 했고 변호인단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 원본이 없으면 증거능력 여부를 떠나서 공감정이든 사감정이든 증인신청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검찰탄핵을 위한 것으로 제3자 목소리가 분명히 있기에 피고인은 짜집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에 다른 감정기관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 그런데 이날 변호인단중 1명은 끝까지 감정을 주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기관의 감정 즉 공감정(公監定)을 포기한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었다.

변호인단은 또 "해당 파일의 원본이 없고 짜깁기한 흔적이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조된 흔적이 있다"는 사기관의 감정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자 검찰은 "녹음 기기 등 동일한 파일이다, 원본은 없다. 이는 감정인도 알수 없다"고 맞서자 재판부는 "감정 채택을 취소한다"며 감정불가를 결정한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수감중인 대전 교도소에 여성들 사진이 전달되었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교도소에서도 잘 모르겠다는 답이 왔다"고 말했고. 검찰은 또 재판부에 "이전의 증거조사와 금일의 증거조사, 그리고 CD증거조사 등 재판진행을 신속하게 해 달라"고 말하자 변호인단도 "6.24일자로 검찰이 낸 의견서는 탄핵증거로 채택한다" 면서 "공정한 재판을 해 달라"고 말하자 재판부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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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서울시청앞에서 집회중인  세계기독교복음 선교회 회원들


검찰측, 피해자 사생활 보호로 영상공개 중지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계속 공개
변호인측 "공정 재판 해달라"요청에 재판장은 "공정하고 신속히 하겠다" 화답
유죄 증거로 '나는 신이다' JTBC영상 제출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


이어 검찰과 변호인단 쌍방은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자연성전 안에서의 피해현장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박영상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영상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증거로 채택을 한 것이다. 이 영상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검찰측은 "피해자 얼굴이 나온다"고 제재를 했지만 재판장은 계속 재생 공개하도록 지시를 하면서 "영상을 좀 빠르게 돌려보라"고 재판참여 주사에게 말했다. 이 영상이 끝난후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 증거의견을 묻자 검찰측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답하고 일부 검찰이 낸 증거에 대하여는 "취소를 하겠다"고 했다.

재판장은 이어 "피고측이 낸 이 영상 자료에 대하여는 나중에 변론자료로 쓰겠다"고 했고 "피고측이 낸 일부 영상 자료 및 기타 자료는 증거로 채택을 하겠다"고 재판장은 설명 했다. 아울러 검찰이 낸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녹음파일에 대하여 변호인단이 "인위적인 조작으로 증거가 없다"고 하자 재판장은 "내용고지 증거로 하겠다"고 했고 검찰은 "방송에서 낸 증거내용 즉 '나는 신이다'를 믿지 않는것은 재판을 호도하는것"이라고 하자 재판장은 "이 영상에 대하여 감정을 할 사람에 대해 파악을 하고 약력, 답변서 형식으로 제출하라"고 변호인단에 말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측이 제시한 사감정의 결과는 신빙성이 없다"며 "해당 파일에 대해 '연속성과 변조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하고 계속하여 '나는 신이다' 영상이 공개되는 동안에 검찰측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장면이 나오기에 비공개로 하자"고 재판부에 요청을 해 방청객들은 약 10분간 퇴장을 했다가 재입장을 했다. 방청객의 재입장 후 영상은 잠시 계속되다가 종료가 되고 검찰측은 '항거불능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메시아, 재림예수등을 피해자가 깨닫게 하여 교인이 되게하고 그로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결과가 발생되었다"면서 大분량의 '증인심문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자 재판장은 변호인단에 열람을 시켰다.

이에 변호인단은 "현재 기소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12년전의 옛날조서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자 재판부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검찰을 탄핵하는 증인으로 A증인을 신청했고 검찰측은 포렌식 부분으로 국과수 감정인 B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리고 변호인단은 "JTBC에서 97분짜리가 왜 48분 짜리로 방송이 되고 또 다른 9분짜리 등 내용이 조작된 의혹의 영상이 왜 1심에서 유죄증거가 됐는지 JTBC측에 사실조회를 해 달라"고 하자 재판장은 우심 판사와 잠시 숙의를 하더니 "사실확인을 조회할테니 신청서를 내라"고 했다. 이를 보다라도 2심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최대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자세가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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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독교복음선교회 회원들이 더위를 무릅쓰고 정명석 목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2023. 8)


변호인측, "97분짜리 영상이 왜 48분 짜리로 변경 됐나?" 짜집기 조작으로 항의
방청객중 여성 4명 만나 짧은 인터뷰 진행, 모두가 "정 목사님은 100% 무죄다"
항소심 4차 재판, 7월 25일에 속행 하지만 '결심(종료)'에 변호인측은 '미지수'로


그러나 마지막에 검찰-변호인단 쌍방이 주장한 메이플 증인 신청에는 재판부가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1심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한 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성폭력 피해자를 다시 불러 묻는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메이플이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망상 증상을 보인 부분이 있다"며 "증인신문이 어렵다면 의료기관에 추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외 재판부는 "메이플과 관련된 건양병원 등 변호인단에서 요청한 3개의 사실조회를 모두 채택, 여부를 살피기로 하고 오는 7월 25일 위에서 쌍방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가급적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계속 주장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에 대하여는 "재판부가 그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면서 이날 재판을 종료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7월 25일 10시에 속개가 되는 데 이날 "증인 심문을 종료하고 결심을 하겠다"는 재판부 입장이지만 변호인단은 "재판이 종결이 될지 속개가 될지는 그날 7월 25일에 알수있게 된다"고 필자에게 말했다.

한편, 필자는 이날 법정을 나오면서 재판에 참관한 여자 교인 4명과 미니 인터뷰를 가졌다. 질문은 "정명석 목사는 어떤 분이고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까?" 였다. 이에 세계기독교복음선교회 '입교 15년이 됐다'는 서울에서 왔다는 28세의 A는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으로 제가 죽고싶도록 어려울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고싶은 희망을 가졌으며 특히 월명동에 가서 힘을 얻었다"면서 "목사님은 완전 무죄로 나오시고 목사님을 고소한 사람들은 저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법정에 와 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에서 왔다는 입교 14년차의 28세인 B는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 분은 전쟁터에서도 적을 죽이지 않고 사랑으로 살리신 분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맞추어주는 자상스럽고 훌륭한 분"으로 "목사님은 반드시 나오신다. 1999년도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똑같은 사람이 계속 거짓된 행동을 해 왔는데 이제는 그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입교 6년차인 안산에서 왔다는 27세의 C는 "목사님은 저에게 왜 인생을 사는지? 꿈과 희망, 궁극적인 목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 행복을 느끼고 인생을 살고싶게 해 주신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목사님은 100% 무죄다. 나오신다, 핵심증거인 녹취파일은 조작된 것으로 직접적인 물증도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입교 14년차인 28세로 평택에서 왔다는 D는 "목사님은 사춘기 청소년들부터 어른들까지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 예수님을 섬기시며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직접 청소를 하시는 오직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으로 순수하고 비범하신 분으로 전쟁에도 참여하신 국가유공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은 증거재판주의 국가다. DNA,증거가 없다. 적합한 중거도 없다, 절대 목사님은 그런분이 아니다. 김지선은 섭리역사를 빼앗기 위해 목사님을 괴롭혔다, 목사님은 그를 믿었지만 그는 목사님을 배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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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항소심 3차 재판에 이어 4차 재판을 취재중인 필자


▲한국프레스센터 한국어문기자협회 사무국장 ▲중국 길림신문서울지국장(외신기자) ▲외교부-통일부-청와대 출입기자 ▲중국 인민일보해외판(한국판) 특별취재국장 ▲종합일간지 ‘일간투데이’ 중국전문大記者 ▲서울뉴스통신 중국전문大記者 ▲아시아타임즈 大記者 ▲코리아데일리 大記者(국회출입기자)등 역임



기사원문 : [정경시사포커스]
https://www.yjb0802.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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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