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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4차 공판, 녹음파일 증거능력 등 쟁점

25일 대전고법서 진행, 재판부 검찰에 녹음파일 증거능력 입증 제시
변호인 측 "녹음파일 감정결과 제3자 목소리와 배경음 등 편집·조작 드러나"
"정 목사 무고하기 위한 '기획고소' 가능성 농후,녹음파일 조작 관련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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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정명석 목사 항소심 4차 공판이 끝난 후 대전고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목사 측 법무법인 금양 김종춘·이경준 대표 변호사가 공판 내용을 설명하며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4차 공판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6월 25일 23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4차 공판에서는 핵심증거로 제시된 녹음파일 진위 여부와 항거불능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재판부에서 녹음파일이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의심, 검찰에 증거능력을 입증할 것을 제시함에 따라 쟁점이 되면서 향후 재판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고소인 A씨가 제출한 97분 분량의 '녹음파일'은 정 목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선교회 교인들은 녹음파일의 진위 여부를 두고 조작과 편집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으며 정 목사 측 변호인도 고소인 A씨가 현장에서 녹음했다고 주장한 이 녹음파일 복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며 녹음파일 복사를 불허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 목사의 방어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녹음파일 복사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공신력 있다는 국내 전문기관 2곳에 감정을 의뢰했다.

정목사 변호인 측은 "감정 결과 약 50군데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닌 제3의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해할 수 없는 배경음 등이 섞여 있으며 녹음파일이 현장 당시 상황을 그대로 녹음한 파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각자 다른 곳에서 녹음된 이후에 한 장소에서 재차 녹음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5월 30일 공판에서 결정한 대로 대검찰청과 다른 감정업체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원본 파일이 없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감정 결정을 취소하며, 검사에게 녹음파일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을 제시했다.

이날 고소인 A씨가 검사 측 고소장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진술 중 결정적인 허위 사실도 밝혀졌다고 정 목사 변호인은 주장했다. 고소인 A씨는 제네시스에 동승한 적이 있었고 정 목사가 뒷좌석 가운데에 있는 팔걸이를 뒤로 제치고 그 자리로 옮겨 앉아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차량의 차대번호 등을 추적, 확인한 결과 차량 구조가 고정형 팔걸이었고 뒤로 제껴지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시기는 정 목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 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를 입증하고 고소인 진술을 반박하는 영상을 제시했다.

4차 공판을 마치고 25일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목사 측 이경준 변호사는 "재판부는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보다는, 검찰의 녹취파일 증거능력 입증을 촉구하고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녹취파일이 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2심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면 기본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인 건 맞다"면서 "녹취파일이 편집이나 조작되었다는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면 결국은 고소인의 전체 진술 신빙성이 의심되고, 나아가서 정 목사를 무고하기 위한 기획고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 법적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정 목사 항소심 다음 공판은 7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기사원문 : [중도일보]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062601000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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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