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목사가 세뇌(洗腦)-항거불능 성폭행' 죄목...“JMS 정명석 항소심, 이거 말이 됩니까!”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대전고법 5차공판 핫이슈-제1탄]“검찰, 세뇌되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데...”


2024071939302063.jpg

▲ 대전고법 전경.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언론 홍보국측은 7월26일 보도자료에서 정명석 목사의 성폭행 혐의 항소심 5차공판(7월25일 대전고법) 소식을 전했다.


이 자료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5차 항소심이 7월25일 대전고법에서 제3형사부 심리로 진행되었다. 이날 검찰은 고소인들이 종교적 세뇌교육을 통해 피고인을 ‘재림예수’ 또는 ‘메시아’로 믿게 만들어 항거불능 상황에 빠지게 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교리에 의한 세뇌에 대해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일부 설교를 인용해 피고소인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이라며 ‘피고인이 46년 동안 선교회에서 설교를 한 영상이 있으니 반박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날 검찰은 정명석 목사 사건을 만민중앙교회나 구원파 사건과 연결 지어 ‘피고인의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 종교적 권위로 인한 항거불능’을 주장했다. 이에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자신이 구원파 사건을 직접 담담했던 검사 출신이라며 이 사건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인은 ‘항거불능과 세뇌의 전제조건이 집단감금과 폭행인데, 고소인들은 자유롭게 월명동을 출입하고 여행을 다니는 등 신체 구속이 없었다’고 밝혔다.


성직자가 설교를 하는 등의 합법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세뇌(洗腦)로 치부, 중형(重刑)을 줄 수 있을까? 그런데 뜬금없이 '성직자의 설교=세뇌(洗腦)'가 법정에서 화두(話頭)로 등장한 것.

 

한국 기독교는 교인들의 십일조(수입의 10분의1) 헌금이 교회성장의 기본 자금이 됐다. 그런데 이 십일조 헌금은 우리나라 헌법에 교인의 의무(義務) 규정되거나, 교회법에 명시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교인들이 매월 헌금을 한다면, 이 행위가 성직자들의 세뇌(洗腦)에 의한 것일까? 그럴 사안이 결코 아니다.


2024010113012986.jpg

▲▲정명석 목사(사진)는 “생명을 사랑하라”고 주창했다.


202311214805157.jpg

▲정명석 목사는 “생각이 신이다”고 했다. 정명석 목사가 쓴 친필 글씨.


2024051821009767.jpg

▲▲ jms 월명동 자연성전에 건립된 예수상.


필자는 본지(브레이크뉴스) 지난 5월31일자 “대명천지에! 정명석 목사가 교리로 세뇌(洗腦)-항거불능 성폭행했다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 문제를 논(論)했다. 검찰의 중형(重刑) 논리인 목사의 세뇌에 의한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폭행이 이 재판의 이슈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2심, 5월30일 3차 공판. 성추행 의혹 사건)이 국제사회의 이목(耳目)을 집중시키고 있다. 원고가 외국인이며, 항소심에서 원고의 증거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는 종교기관 책임자의 설교-교리강의 등이 '세뇌(洗腦)'라고 단정한 검찰측의 논리구조에 대해 수긍이 가지 않는다며, 이 논리에 쐐기를 박았다”고 소개하면서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인 이경준 변호사는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피고인이 예수보다 위에 있다는 그러한 교리로 피해자를 세뇌해서 피고인과 성적인 접촉을 통해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교리로 세뇌해서 성폭행했다는 그런 논리구조인데,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과연 목사가 교리전파나 설교를 통해 자신을 신격화(神格化)하고, 이 과정을 통한 세뇌(洗腦)가 가능한 것일까? 목사의 설교를 경청하거나 교리를 읽어 세뇌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이 합당한 것인가? ”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필자는 지난 2023년 12월23일 브레이크뉴스에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정명석 목사의 23년 중형(重刑) 비교”라는 칼럼에서 “재판부는 정명석이 스스로를 '재림예수', '메시아'라고 칭하고, 절대적인 지위와 권세를 누리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판시했다. '재림예수', '메시아'라고 칭(稱)했다는 것을 유죄 증거로 인정한 것이다. 판사는 이 재판의 판결문을 통해, 정명석 목사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 범행을 했다는 이유를 댔다. 이 재판은 21세기, 현실에서 진행된 재판이다. 그런데 '재림예수', '메시아'라는 존재를 과연 누가 인증(認證)할 수 있는 것일까?”라고 따지고 “예수의 십자가형 처형은 당시 로마법정(빌라도)의 판결이었다. 현대사회는 21세기. 이런 시대에도 종교적 용어로 사법적인 재단(裁斷)을 한다? 정명석, 그가 재림예수인지? 메시아인지? 어떻게 사법부가 증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종교는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종교는 종교만의 일이다. 사법부가 왈가왈부할 일이 결코 아니다. 정명석을 '재림예수', '메시아'로, 믿고 안 믿고는 신앙의 차원이다. 2000년 전에 사망했던 예수가 다시 온다는 게 '재림예수'이고, '메시아론'이다. 이를 믿거나 안 믿는 것은 신앙하는 자의 자유의지이다. 사법부가 가려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에 십일조를 헌금하는 것이 세뇌(洗腦)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를 경청하는 과정에서 세뇌(洗腦)를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이런 류은 세뇌에 의해 여성신도가 남자 목사에게 몸을 바쳤다는 주장은 이 시대의 논리에 맞지 않은 후진적인 처사(處事)-논리(論理)로 보여진다. 대한민국은 1948년 이후 법치국가를 지향해 왔다. 그런데 법치(法治)의 근간이 검찰이 이런 법적으로 억지논리를 구사한다는 것은 매우 후진적임을 지적한다.

 

십일조 헌금도 이와 유사하다면, 즉 목사들의 세뇌에 의해서라면, 모든 목사들에게 중형을 줄 수도 있을 것. 이는 시대착오적이며 빈약한 법리(法理) 적용이랄 수 있다.


2024072619174178.jpeg

▲ jms 시위장면.  JMS 교인들 5만여 명이 지난 2023년 8월 20일 서울 시청 앞 대로에서 정명석 목사 재판과 관련해 '억울하게 당해왔다 증거조작 밝혀내라'는 손팻말을 들고 외치고 있다.


이날 현장 취재를 한 인터넷신문 뉴스다임은 7월26일자에서 “정명석 목사 항소심 재판은 오는 8월 22일 오전에 속행될 예정이며, 이날 검찰 측 증인신문과 변호인 측이 진행한 97분 녹음파일 사검정과 관련해 채택한 증인신문 등이 진행된다”면서 “법조계에 따르면, 정명석 목사 구속만기가 8월 15일이어서 재판부 직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이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제2탄 계속>



기사원문 : [브레이크뉴스] https://www.breaknews.com/1046683

조회수
1,570
좋아요
1
댓글
0
날짜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