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 항소심 재판서 공방 이어져


1259723_572256_305.jpg

▲ 대전고등법원 전경.


여신도들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종교적 세뇌 여부와 관련해 검찰과 정명석 측 공방이 이어졌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고소인들이 종교적인 세뇌 교육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돼 성 피해를 봤고, 정씨를 ‘재림 예수’ 또는 ‘메시아’로 믿게 했다고 했다. 또 그의 말을 거역하면 암에 걸리거나 사고로 죽고 또 지옥에 간다는 공포감을 가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정명석이 교리를 이용해 본인을 재림예수·신랑, 고소인들을 신부로 세뇌한 뒤 항거 불능케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교리에는 그 어떤 검찰 측 주장도 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선교회를 설립하고 46년 동안 수천건 설교 영상이 있어 증거과정에서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고소인들의 월명동 수련원 생활 당시 세뇌나 억압이 있었는지 변호인 측이 신청한 JMS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성범죄 상화이 담긴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검찰 측이 신청한 포렌식 전문가 등에 대한 증인 신문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신문 추가, 제출된 증거 검토를 위해 결심 공판을 미루고 다음달 22일 오전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사원문 :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9723

조회수
1,482
좋아요
1
댓글
0
날짜
2024-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