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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고소인 제출 ‘97분 녹음파일’ 국내외 다수 감정기관서 편집·조작 사실로 밝혀져

JMS편, 본인 의사 반한 성적 수치심 유발 영상 상업적 노출에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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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JMS)기독교선복음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방영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제작을 담당했던 MBC PD가 최근 성폭력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들이 조ㅇㅇ PD에 대해 고발을 한 것인데 서울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올 2월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6개월여 만에 담당PD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가중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2024형제19529호 주임검사 김정화)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조씨의 범죄혐의는 촬영대상자인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확인되면서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는 신이다」 JMS 편은 실루엣으로 처리되었다고는 하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측근이라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여성들의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시킨 자극적인 영상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사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힘들어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BC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제작하면서 시사 보도 프로그램 원칙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된 것은 이뿐 만이 아니다.


대역배우를 쓰고도 자막에는 실제 성 피해자로 허위 표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출연한 대역배우 A씨가 자신이 성 피해자로 오인되어 MBC에 정정 요구를 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밝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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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JMS 편 캡처 대역배우를 쓰고도 자막표기를 하지 않아 실제 성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대역배우가 정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제작사 MBC는 이를 묵인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선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실 확인 없이 방송과 언론에서 1만여 건이 넘는 마녀사냥식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1심 재판에서 여론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나는 신이다’에서 사용된 녹음파일이 편집 조작됐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 정 목사 측 변호인이 감정을 한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에 따르면 고소인 A씨가 1심에서 유일한 물증으로 제출한 97분 분량의 녹음파일이 감정결과, 편집 조작된 것이 확인됐다.

 

국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2곳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국 감정기관에 의뢰한 결과로 다수의 제 3자의 음성과 조작 정황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한다.

 

이번에 녹음파일을 감정한 미국의 감정기관은 43년의 전문 경력을 갖고 있으며 △미국 지방법원 법무부와 기술전문가 계약 체결 △23개국에서 기술 업무 수행 △기술 우수성으로 39회 에미상 수상 △조니뎁/앰버허드 재판에서 조니뎁의 증언 포렌식 사진 및 비디오 포렌식 전문가로 참여했다.


감정결과는 증거로 이미 제출됐으며 다가오는 22일 항소심 6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녹음파일이 원본이라는 검찰 측 주장의 진위를 따지는 공방이 예상된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 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사본으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난 공판에서 검찰 측에 원본성을 입증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입증을 하지 못한 상태다.



기사원문 : [경찰일보] http://www.police112.co.kr/news/79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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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