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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징역 27년 구형…선교회 “구형은 최종 판단 아냐, 증거와 법에 따라 판단해야”

검찰, 다수 신도 상대 성범죄 혐의로 중형 요청…JMS 측 “재판 쟁점·제출 자료 충분히 검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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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고등법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7일 진행된 가운데 검찰이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검찰의 구형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며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정 씨가 종교적 영향력을 이용해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장기간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중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준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은 특히 정 씨가 종교 지도자로서 갖고 있던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이 범행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와 종교적 영향력에 따른 심리적 지배가 형사법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반면 정명석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혐의를 다투는 입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 범행의 성립 여부 등을 놓고 검찰 측과 공방을 벌여왔다.

 JMS 측 “검찰 구형은 법원의 최종 판단 아냐”

결심공판 이후 기독교복음선교회는 공식 입장을 내고 검찰의 구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교회 측은 검찰의 구형은 어디까지나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형량일 뿐이며,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나 선고와는 구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판부가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쟁점과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고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확신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사건에 대한 판단은 특정 주장이나 여론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교회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통해 재판부가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에 대해 충분한 심리를 진행하고, 사건의 실체를 면밀하게 살펴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최종 판단은 재판부로

이번 사건은 검찰의 구형으로 결심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게 됐다.

향후 선고에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어떠한지, 종교적 영향력과 심리적 지배가 각 범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명석 씨는 앞서 별도의 성범죄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며, 이번 사건은 추가로 제기된 성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반박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고기일은 10월 1일로 예정돼 있다.



기사원문 : [코리아데일리] https://www.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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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7/9/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