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국내외소식

JMS 나체조각상의 진실

지난 3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JMS편)가 공개된 이후 연일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통 및 재생산된다는 점에 있다. JMS 관련 오보 중 명백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기사화된 일명 ‘나체 조각상’에 관한 사실을 바로 잡고자 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은 지난 4월 23일 방송에서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며 충남 금산의 한 조각가의 작업실을 찾아 그곳에서 발견된 여자 나체 조각상이 성 피해자들의 흔적이라 방영한 바 있다. 본지가 직접 사실을 확인한 결과 명백한 오보임이 밝혀졌다. 나체 조각상을 조각한 당사자는 당시 대학교 조소과에 재학 중이었으며 일반적인 미술학도로서 거쳤던 기본적인 해부학 수업 이후의 단순한 작품 활동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로는 과거 작품 조소 과정 중 찍어두었던 사진들(2002년~2003년)과 당시 전시회 도록으로도 확인 가능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기본적인 취재 절차도 어긴 셈이 된다. 조각상을 직접 만들었던 본인에게조차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작업실을 찾아가 방송에서조차 추측성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방영 당시 영상을 확인해 보면 취재를 하는 기자는 아무도 없는 작업실의 문을 젖히고는 나체 조각상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성 피해자들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다. 사전 팩트 체크 없이 익명의 제보와 무단 촬영으로 이어진 명백한 오보의 한 행태를 보여준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도 언론이 그 자체로 공적 책임을 지닌다는 사실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4항은 바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언론이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 안에 책임이 분명히 존재함을 일깨워주는 지점이다. 이번 JMS 오보 기사의 한 축이었던 일명 ‘나체 조각상’ 관련 오보는 JMS 측에서 정정보도(내용증명)를 ‘매일경제’지에 요청함에 따라 기사가 내려진 한 좋은 예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매일경제’지를 제외한 수많은 언론사가 아직도 사실을 왜곡·호도하며 언론 본연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모양새다. 사건의 실체를 바로 알고 언론 스스로도 정화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히 사실을 바로잡을 기회는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

언론의 오보로 인해 이미 여성의 나체 조각상은 더이상 한 창작자의 순수 예술 작품이 아닌 성적 착취물로 그 의미가 전락해버렸다. 그동안 역사적으로도 미술 창작자들은 인체의 신비로움에 감탄하며 수많은 작품을 남겨왔다. 간단한 팩트 체크로도 이 같은 오보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대중들로 하여금 한 창작자의 작품이 성적 착취물로 둔갑해버리는 사태가 되었다. 정상적인 예술 활동까지 저해하는 우리의 잘못된 시선을 돌이켜보며 예술 창작의 사기마저 떨어뜨리는 현재 우리의 행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무조건 여성의 나체는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겠다는 잘못된 시선을 바로잡아야 하는 숙제까지 남겨준 일련의 사건이라 하겠다.

2007년 영국 출신의 여대생 메러디스 커처가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 일명 ‘아만다 녹스 사건’이다. 당시 미국 출신의 아만다 녹스가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지목돼 총 4번의 재판을 거치게 됐다. 결국 최종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사건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많은 사건으로 회자 된다. 그 과정에서 사건 당시 이탈리아 수사 당국의 증거 수집에 대한 무능력과 자극적인 언론 보도 행태들을 큰 문제점으로 꼽는다. 사건 현장의 DNA도 취사선택되어 재판부에 제출되는 등 과정에서의 공정치 못한 증거 수집은 재판부의 판단에도 큰 문제를 낳게 했다. 또한 당시 언론은 미국 출신 유학생 아만다 녹스에 관한 자극적인 기사들로 도배되다시피 하여 결과적으로 재판 과정 중에 실제 영향을 미치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만다 녹스 재판은 가짜 뉴스 시대의 서막이었다.’라는 언론 기사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 여론 재판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형소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번 JMS 관련 재판에서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증거’로 채택하여 재판부는 공정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앞서 말했듯 편향된 증거의 취사선택은 2007년 아만다 녹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JMS 관련 재판부 또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한 재판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정당한 재판을 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재판의 당사자인 JMS 정명석 목사 또한 여론의 재판이 아닌 적합한 절차를 거친 올바른 증거 채택과 함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지 않은가.



- 정민애 기자

조회수
2,732
좋아요
1
댓글
1
날짜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