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쳐주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고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다.
- 하늘말 내말 5집 -
4월 5일부터 도로명 새주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도로명 새주소는 주민등록등본, 초본이나 건물 등기부등본 등,
모든 법률행위상의 효력을 갖는 법적주소가 되기 때문에
미리 파악해 익혀두는 것이 좋다.
사실 이 방식은 1996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사업이다.
그런데도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대다수의 국민이
제대로 새주소를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홍보 부족이다.
확실히 홍보하지 않으면 10년 계획 말짱도루묵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도 보고해야 한다.
지구촌 인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시선을 붙잡기 위해서라도
간구하는 모든 것을 하늘 앞에 열심히 홍보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