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인, 중요 물적 증거인 “핸드폰 팔았다”
- JMS 교인들, 녹취파일 편집 가능성 제기
- 검찰이 '증거 오염'…떠오른 '조작수사' 의혹
<나는 신이다> 방영 5개월 후인 20일, 열이 들끓는 서울 숭례문 아스팔트 도로 위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 3만여 명이 피켓을 들고 모였다. 지난 7월 16일 서울 보신각에서 시작한 집회는 점차 규모가 커져 서울시청 앞으로 장소를 옮기기에 이르렀다. JMS 정명석 목사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그동안 마녀사냥식 언론과 방송 보도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JMS 교인들. 세상의 편견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종교 지도자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으며 왜, 무엇이 억울하다는 것인가? ‘억울한 사람들, JMS’ 시리즈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JMS 사태의 전말을 파헤친다.
지난 3월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JMS편. 해당 방송에서 정명석 목사에게 성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A양은 실제로 작년 3월 16일 기자회견과 함께 정명석 목사를 고소한 인물이다. 정명석 목사는 상습 준강간 혐의로 지난 10월 4일 구속됐다. 이듬해 ‘나는 신이다’가 방영된 직후 두 달 간 JMS 관련 언론 보도가 5,500여 건 나왔고, 하루 최고 487건(3월 10일 기준)까지 쏟아지기도 했다.
.JMS에 대한 유례없는 강도의 언론보도로 인해 정명석 목사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몰렸다.
A양이 성피해의 증거라며 JTBC와 ‘나는 신이다’를 통해 공개한 녹취파일은 정명석 목사의 재판에도 제출되었다. 현재 재판에서는 이 녹취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녹취파일의 진위 여부는 사건 전체를 판명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나는 신이다’, ‘JTBC’에 공개된 녹취파일 포렌식 결과, 증거 오염 가능성
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307조 2항), 검사의 증명이 그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인 정명석 목사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2012도 231). 유죄의 판단이 되는 증거는 크게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또는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서증 및 본증과 반증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증거는 CCTV, 범죄현장사진, DNA와 같은 물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및 출입 전후의 정황, 고소경위 및 시점 등이다. 대부분의 사건은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고소인의 진술'을 중심해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법률 전문가는 “고소인의 진술 또한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일부 내용은 왜곡, 과장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소인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명석 목사 재판에서 고소인 A양에게 얻은 유일한 증거는 앞서 매체를 통해 일부 공개했던 녹취파일 뿐이다. 그러나 녹취파일의 포렌식 결과는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녹취파일을 감정한 결과, “이 사건의 녹음파일은 이제까지 보지 못한 파일 구조이다. 이 파일 구조는 고소인이 사용한 아이폰에서 수집한 대조 파일과 파일 구조가 매우 상이하므로, 위 휴대전화와 동일한 상태 및 녹음 방법으로 획득한 파일과 추가적으로 대조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음성분석 전문가에 의하면 “통상 대화 내용에서 문장을 삭제할 경우 편집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사람의 대화를 배제하고 시계소리나 물소리와 같은 배경음악으로만 파일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백그라운드 노이즈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며 “이 녹취파일의 경우, 국과수 감정 결과를 보면 “배경음악이나 음향과 같은 연속성을 확인할 신호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배경음이 잘 안 들려 연속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만의 유명한 포렌식 음성분석연구소(MuScene Voice Forensics Laboratory)에서도 논란이 되는 있는 녹취파일을 정밀 분석한 결과, “여러 번의 파일형식 변환 작업으로 인한 현상인 스크래치마크가 다수 보인다. 이러한 설명되지 않는 흔적들의 원인은 다수에 걸친 편집 때문이다.’’, 그리고 “A양이 법정에서 진술한 아이폰 기종을 사용해 녹음된 원본 대화가 아니다.” , “녹취파일을 보면 박수를 치는 행위로 보이는 고주파 신호가 포함되어 있는 등 부적절하고 비전문적인 변환 조작을 거쳤다.”라며 한국 국과수 의견과 마찬가지로 “A양은 원본 오디오 파일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 의혹 1. 원본 녹취파일이 든 핸드폰을 팔아버린 고소인… 도대체 왜?
먼저 A양이 법정에 제출한 녹취파일은 원본이 아니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양은 “해당 녹취파일 사본은 아이클라우드에 자동 전송되어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제출된 파일도 이것이다.
그렇다면 녹취파일의 진위를 검증할 중요한 대조군, 즉 원본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3월 7일 4차 공판에서, A양은 “정명석 목사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휴대폰 녹음을 했는데 그 휴대폰은 홍콩에서 팔아버렸다”고 진술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A양이 의도적으로 성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녹음한 핵심증거인 휴대폰을 자의에 의해 판매했다고 진술한 점이다. 그래서 녹취파일 원본은 없고 휴대폰에서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사본만
존재한다는 말인데 휴대폰의 원본 파일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처분해야만 했을까? 이는 휴대폰을 팔아 고의적으로 원본 녹취파일을 제거했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본지가 만난 선교회 관계자에 의하면 A양은 선교회 회원으로 있었던 당시, 평소 정명석 목사의 육성을 녹음하는 사역을 했고 많은 회원들이 이를 목격했다고 한다. A양의 핸드폰에는 정명석 목사의 수많은 원본 음성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명석 목사의 변호인은 “녹취파일의 진위 여부를 입증할 가장 중요한 실마리인 휴대폰을 판매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라며 ”A양이 녹취파일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힘든 상황을 만들도록, 대조군을 없애기 위해 핸드폰을 팔아버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핸드폰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은 포렌식 절차를 거쳐서 핸드폰에 들어있는 모든 음성, 영상 파일을 통해 정명석 목사와 있었던 모든 내용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팔아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 의혹 2. 공판 전 삭제된 아이클라우드의 녹취파일, 알고 보니 수사관의 실수?
브레이크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A양의 증인 신문시, 검사 측은 아이클라우드속 녹취 파일을 다운받는 과정을 시연하기로 했으나, 당일 아침 녹취파일이 수사관의 버튼 조작 실수로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아이클라우드에서 파일을 완전 삭제하려면, 마우스 클릭 버튼을 3번에 걸쳐 눌러야 한다. 파일을 내려받고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누르는 단계를 거쳐야 파일이 삭제되는 것이다. 설령 이렇게 복잡한 3번의 클릭을 거쳐 파일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본 파일을 다시 살리려면 휴지통에 가서 얼마든지 복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일이 완전 삭제되었다는 것은 휴지통에 일부러 찾아가서 녹취파일을 또 한 번 삭제했다는 것인데 이는 고의가 아닌 이상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지난 5월 16일 9차 공판 때 정씨 변호인단은 이를 근거로 녹취파일의 편집,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럼에도 검사 측은 수사관의 단순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러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녹취 파일이 삭제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파일은 삭제되었으나 그 파일을 복사하여 CD로 보관해놓았고 이 파일은 파일마다 고유의 해시태그 값이 있는데 원본파일과 해시태그 값이 같아서 원본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단은 파일의 해시태그 값은 얼마든지 조작, 변환할 수 있다고 시연 영상까지 보여주며 검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자 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한 수사관은 “아이클라우드에서 녹취 파일을 본 적이 없고, 조서에도 해당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다. 있지도 않은 파일을 실수로 삭제했다는 것이다. 설사 아이클라우드에 녹취파일이 있었더라도 굳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가며 핵심증거인 녹취 파일을 꼭 제거해야만 했는지, 이에 대해 고의로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수사관이 핵심증거를 실수로 삭제했다면 수사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도 상식일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형사 재판에서는 증거가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재판의 공정한 판단에 큰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증거제일주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피고인이 무죄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측이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 그만큼 검사에게는 증거가 가장 중요함에도 검사측은 핵심증거인 녹취파일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다.
서울 서초동 소재의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에 따르면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는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해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입증할 수 없다”며, “원본이나 원본으로 간주된 아이클라우드 파일이 확인되지 않은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 논란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조작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얼마든지 증거의 부족이나 신뢰성을 이유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정명석 목사의 재판은 그동안 고소인의 비상식적 행동과 수사관, 검사 측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은 고소인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물의 증거로서 신뢰성에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정명석 목사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클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검찰 총장이 엄중 대응 지시까지 한 중대 사건이다. 핵심 증거인 녹취파일의 진위 여부는 사건 전체를 판명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검찰이 중대 사건의 유일한 물적 증거를 다루는데 있어서 여러 허점을 보였다는 것은 정명석 목사 재판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JMS 교인협의회 측은 집회를 통해 “고소인은 본인이 주장하는 피해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병원에 가지 않았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간대는 현재부터 4년여 전으로 기억하기조차 힘든 시간”을 근거로 들며 “수사기관은 녹취파일의 편집 가능성, 증거 원본이 든 핸드폰을 팔아버린 고소인의 비상식적 행동 등 일련의 사실을 적극 참조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보인 불공정성을 비판했다.
지난달 17일 정명석 목사 측은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요청했고, 기각되어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참고 영상. 대만 포렌식 음성분석연구소 ‘포렌식 범죄과학조사 분석결과 공개’
동영상 유튜브(막차타 제공)
기사원문 : [코리아데일리] http://www.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