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들이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중구 숭례문 로터리와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정씨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오늘 집회는 전국적인 곳에서 자발적인 교인들의 참석으로 5만여명이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평화적인 집회를 열었다.
정명석 목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인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앞서 지난달 17일 정명석 측은 현재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2형사가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요청했으나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은 대전지법 제10형사부가 심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기피 사유가 없다며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집회 연설을 한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재판기피신청 사유로써 이 사건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고소인의 진술에만 의지 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증거 하나 없이 그나마 핵심 증거라 할 수 있는 녹음파일 또한 압수 당시부터 시연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수사과정에 있어서 디지털증거 전문 수사관을 참여 시키지도 않았다. 녹음파일의 원본이라 할 수 있는 휴대폰이 없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조작과 편집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CD등 요청을 하였으나 변호인에게 허락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뷰에 참여한 집회에 참가한 한 교인은 ‘우리나라는 명백하게 형사소송법 307조에 의거해서 증거 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명석 목사님의 재판에서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호도를 하면서 아무 증거도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다고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모순되고 잘못된 객관적 사실이 많으며 재판과정에서의 드러난 녹음파일 또한 증거능력이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측의 증인채택에 있었어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부를 향해 강력하게’ 성토했다.
집회에 참여한 5만여 교인들은 ‘녹음파일 조작의혹 공정재판 준수하라’라고 적힌 노란색 피켓을 들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기사원문 : [월간경제] http://www.economic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