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끝나기 전 검사 구형 언론에 유출되..공정하지 않은 재판에 항의
- 살인죄보다 무거운 중형 선고에 교인들 반발해
- 영하의 날씨에도 항의성 집회 이어져
지난 21일 2023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의 재판이 열렸다. 여신도 준강간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정명석 목사에게 검사는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70세 이상의 고령인 정 목사의 나이를 생각하면 실질적 무기징역과 다르지 않다.
그동안 JMS 교인들은 정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며 시위와 집회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100만 탄원서 운동을 전개하며, 정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폭염이 지속되던 여름을 지나 영하의 추위가 지속되던 겨울까지 JMS는 꾸준히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에서 정 목사는 꾸준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재판에서는 정 목사의 무죄를 입증할 4명의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을 했다. 정 목사의 재판은 10시에 시작하여, 예상보다 늦은 8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JMS 교인들은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어 밖에서 기다리며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재판이 끝나기 전인 7시경 검사의 구형이 기사화 되었다. 법정밖에서 대기하던 익명의 JMS 교인은 “ 기자 한 명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우리도 밖에 있었다. 검사는 우리측 증언을 들을 가치도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니 미리 기자들에게 구형을 알린 것 아니냐? 특히 중형 구형의 이유가 집회/시위를 통해 재판부를 압박했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없다는 말이냐.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우리에겐 그런 기본권도 없는 것인가? ”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목사에게 중형이 구형된 이후 JMS 교인협의회 임원들은 대전법원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집회를 릴레이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 목사측은 지속적으로 억울함과 고소인들의 증거 조작 혐의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고소인 측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재판은 JMS 측의 항소로 2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JMS측은 “ 검사는 이단이라는 편견으로 목사님을 바라보며 30년을 구형했다. 편견을 벗어나 생각하면 짜깁기된 영상과 조작된 증거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일관적으로 고소인의 의견만 믿고 있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교인들의 재판에도 정 목사의 재판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명백한 예단행위이다. 수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고령의 정 목사에게 살인죄보다 과도한 중형을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며 정 목사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기사원문 : [좋은소식] https://www.joeunnews.kr/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