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이 22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됐다.
오전 재판에서는 고소인이 정 목사와 단둘이 있던 자리에서 발생한 성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음성 녹취 파일’에 대한 검찰 측 증인의 감정 결과가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녹음된 파일이 특정 앱을 통해 전송되는 과정에서 파일 구조가 변경되었고, '빔' 폴더가 생성된 점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이러한 변경이 특정 앱뿐만 아니라 방송 편집 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그램 조작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음성 녹음 파일은 여러 경로를 통해 증거로 제출되었다. 이와 관련해 정 목사 측은 미국의 포렌식 전문가의 감정 결과서를 제출하며, 파일이 원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가는 원본 전화기를 숨기려는 의도가 없다면, 고소를 위해 녹취한 원본을 폐기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감정 결과 음성 파일이 아이폰 기기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 점도 지적되었다.
반면, 검찰 측 증인은 사본 파일이라도 메타정보가 동일하다면 원본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일반인이 파일을 편집하거나 조작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음성 파일의 메타데이터 값이 변경된 원인을 묻자, 검찰 측 증인은 원본 파일 없이는 편집 또는 전송 과정에서 변경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답했다.
오후 재판에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국내 감정 기관의 결과를 인용하며, 녹음 파일에 제3자의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고, 대화하는 남성과 여성의 주파수 대역이 다르며, 해당 장소에서 녹음될 수 없는 배경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경음에서 인위적으로 편집된 것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발견되었다고 덧붙였다.
추가 감정 결과, 음성 녹음 파일 초반에 컴퓨터 마우스 클릭 소리가 세 번 들리고, 이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 소리가 녹음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제3자의 남성 목소리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휴대전화를 통해 재녹음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조작 소리가 함께 녹음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8월 27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양측에 증거들을 사전에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당시 고소인과 친밀했던 현재 탈퇴한 교인이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내용을 증거로 추가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추가 증인신문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 공판 절차를 한 차례 더 이어갈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기사원문 : [문화뉴스]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7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