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명석 항소심 7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추가 증거를 각각 제출하고,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양측은 각각 제출한 증거에 대해 상당 부분 동의했으나, 증거에 대한 입증취지는 양측 모두 부인, 결국 채택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몫으로 남겨졌다.
▲ 고소인 A씨의 카톡 내용 = 공판 자료
정씨 측은 "홍콩 국적의 고소인 A씨와 당시 친분이 있던 전 교인 B씨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에서 A씨가 정씨에게 고의성과 금전을 목적으로 기획고소를 하려는 정황이 담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A씨가 정씨와의 통화에서 의도적으로 녹음을 시도하고, 이를 증거로 활용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A씨가 물증으로 제출한 97분 녹음파일이 감정기관에서 편집·조작됐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가운데, 지난 22일 정명석 목사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소리규명연구소장 배명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해 음성녹음파일에서 들리는 의문의 ‘물’소리와 ‘척’ 소리는 현장에서 50미터 정도 떨어진 인근 약수터에서 청소할 때 물을 뿌린 소리와 물펌프 전원용 차단기 소리로 확인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배 교수는 “현장녹음 음질 상태도 좋지 않은데 50여 미터 떨어진 인근 약수터에서 물 뿌리는 소리와 차단기 소리가 결코 녹음될 수 없다”면서, “이 부분이 바로 편집과 조작의 증거”라고 말했다.
▲ 배명진 교수가 법정에서 제출한 녹음 분석 자료 = 배명진 교수 제공
지난 24일 이와 관련해 배 교수는 변호사와 함께 고소인 A씨가 주장하는 월명동 피해현장에서 50미터 정도 떨어진 인근 약수터에서 실제 시연과정을 통해 소리를 분석했다. 이를 감정한 결과, 물 뿌리는 소리는 약수터 청소할 때 소리라는 것과 의문의 “척” 소리는 물펌프 전원용 ‘차단기’ 소리로 각각 92%, 91%의 유사도로 확인되어 동일한 소리라고 판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다음 달인 9월 6일 오전 10시 정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사원문 : [위클리오늘] https://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648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