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단독]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수행원 H씨 현장 기록 일지 공개

고소인들 증언만으로 정 목사 항소심서 유죄 선고...사건 현장에 가보니
고소인들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증거자료 제시... 재판부, 판결에 반영 안해
선교회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여론 ‘악영향’...실체적 증거 무시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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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명동 자연성전 내 청기와 집. 정명석 목사 거처이자, 각종 집무를 보는 공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지난 11월 20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추가 고소 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의 판결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중 정명석 목사 수행원 H씨가 법정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고소인들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사실을 담고 있음에도 재판부가 참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조명이 되고 있다.

정 목사 수행원 H씨는 2018년 2월 정 목사가 출소한 뒤 지속적으로 그를 수행하면서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 위치한 선교회 월명동 자연성전 내 정 목사의 거처 등 주변 장소의 상황을 세밀히 기록해왔다. 그는 2018년 9월 말까지 기록을 인쇄해 개인 소장용 책자로 남겨두었는데 정 목사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되었다고 한다. H씨는 지난 2003년부터 정 목사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기록해온 일지가 21년 만에 법적 증거자료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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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석 목사 출소 직후 청기와 집에서 그를 간호하던 가족들이 6월에야 청기와 집을 떠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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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일시에 청기와 집 끝방 내부는 사람이 앉을 공간조차 없이 비좁았다는 사진 기록이 남아 있다.


고소인이 지목한 청기와 집, 정명석 목사 가족이 함께 거주했다

월명동 자연성전 내 청기와 집은 정명석 목사의 거처이자, 각종 집무를 보는 공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집의 구조가 사방이 오픈되어 교인들이 언제든 구경할 수 있도록 열어놓기도 하며, 실제로 수많은 교인들이 방문해 말씀을 듣기도 하는 곳이다.

홍콩 국적 고소인 A씨는 2018년 3~4월 중 청기와 집의 침실, 끝방, 집무실에서 3차례에 걸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정 목사가 2월 출소 직후 가족들이 청기와 집에 자주 드나들며 간호하는 상황이었기에 그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 측 증인으로 적극 나서고 있는 전 교인 C씨는 정 목사 출소 직후 가족들이 드나들었던 기간은 2~3주뿐이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인 증언에 힘을 실어 왔다. 그러나 H씨의 일지엔 정 목사 가족들이 2018년 6월 말까지 청기와 집에 거주했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고소인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난 결정적인 증거다.

청기와 집 끝방도 고소인의 피해 주장 일시에는 내부에 큰 탁자, 박스, 새장 등이 꽉 차 있어 사람이 앉을 공간조차 없었고 이를 증명하는 사진 자료도 남아 있다. 고소인은 정 목사와 방바닥에 앉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정 목사는 출소 직후 다리가 아파 거동이 불편해서 바닥에 앉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게 H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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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석 목사 수행원 H씨의 기록에 남아 있는 청기와 집을 경비하는 초소 사진(위))과, 일부 교인들의 청기와 무단 침입 시도 기록 중 일부


이후 해당 장소에는 월명동 자연성전 경내를 관찰하는 CCTV가 설치돼 근무자들이 수시로 들락거린 기록이 남아 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인 것.

또한 고소인과 검찰 측 증인들이 청기와 집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폐쇄적 공간이라고 주장했으나, H씨의 일지에는 일부 교인들이 정 목사를 만나고자 무단 침입한 기록이 다수 존재했다. 그는 “청기와 집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이기에 근처 초소에서 상시 경비했다”면서 “그럼에도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객관적 기록을 모두 무시하고 고소인의 주장만을 인정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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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굴은 평소 많은 출입 인파로 내부 구조물이 파손됐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이 일어나기 어려웠다.


출입 인파 많았던 기도굴...“정 목사, 그곳에서 장시간 머무를 수 없었다”

고소인 A씨가 2018년 8월과 2021년 4월 경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또 다른 장소인 ‘기도굴’도 당시 출입 인파가 많아 내부 구조물이 파손됐던 사건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이는 은밀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장소라는 것을 방증한다. 기도굴 관리 담당자도 식물 관리를 위해 수시로 동굴에 출입했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H씨는 “정명석 목사는 2008년 재판으로 실시간으로 위치가 추적되는 상태였고 기도굴은 전파가 끊기는 장소라서 법무부의 엄격한 제재가 들어오기에 장시간 기도굴에 머무를 수 없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오히려 기도굴 관리 담당자를 위증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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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투명한 천막은 사람이 출입하지 않았고, 투명 천막은 항상 정 목사와 수많은 교인들이 모임을 하는 장소였다

고소인 A씨가 2019년 11월 경 피해를 입은 장소로 주장하는 운동장의 천막 텐트도 H씨의 기록에 의하면 피해 장소가 될 수 없었다. A씨가 주장하는 피해 일시 당시 월명동 내에는 불투명한 천막 텐트와 투명 비닐 천막 텐트가 세워졌는데, A씨는 불투명 천막 텐트 내에서 은밀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불투명 천막 텐트는 수석을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곳이라는 기록이 사진 자료와 함께 남아 있었다.

투명 비닐 천막 텐트는 교인들이 추위를 피하는 쉼터로 마련된 개방된 공간이었다. 밖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보였으며, 특히 저녁 시간에는 내부 조명이 밝아 어두운 밖에서도 내부가 더 잘 보이는 구조였다. 이러한 구조는 월명동 내 어떤 천막 텐트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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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회의실(응접실) 내부와, 교인들이 복도에서 소회의실 안에서 탁구 치는 정명석 목사를 볼 수 있었다는 H씨의 현장 기록


316기념관 응접실, 내부가 환히 들여다보였다

고소인 A씨와 같이 정명석 목사를 고소한 호주 국적 고소인 D씨는 골프 차에 정 목사와 같이 탔다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D씨와 정 목사의 대화를 통역하던 교인 E씨는 현장에서 D씨가 주장하는 일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E씨는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수행원 H씨의 몇 가지 현장 기록에 의하면 정 목사는 항상 그를 따라오는 교인들을 배려해 천천히 골프카를 운전했다. 고소인은 골프 차 옆에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통역사가 골프 차와 바짝 붙어 걸어 다니며 골프 차 상황을 모두 볼 수 있었다.

그 외에 고소인 A씨와 B씨는 316 기념관 응접실에서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소인 A씨가 당시 정 목사와 같이 있던 수행원 F씨가 병풍 뒤에서 잠깐 대기하는 사이에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은 F씨까지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F씨는 원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다. 316 기념관 응접실은 전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복도에서 내부가 충분히 보이는 구조였다. 응접실 내 병풍은 파티션 용도로 일부 공간만 가리고 있어 방음이나 시야 전체를 가릴 수가 없었다. 또한 응접실 앞 복도에는 전시공간이 있고 맞은편에는 예배를 드리는 중강당이 있어 다수의 교인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며 응접실 안을 들여다보던 상황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이 같은 개방된 장소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인 A씨의 주장은 비상식적인 것으로 보인다.

2023년 5월 압수수색 시 현장검증을 했던 수사관은 316관 응접실이 아닌 다른 층 창문에 선팅이 된 것을 보고 “316관 응접실이 짙게 선팅 되어 있어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등 현장검증 조서를 편향적으로 작성해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도 교인 E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거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H씨 등이 제출한 객관적인 현장 기록들을 모두 무시한 채 고소인들의 진술만 인정했다. H씨는 “지난 2008년 재판도 그간 언론 보도로 인해 선교회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교인들의 증언은 모두 위증으로 간주됐다”며 “2023년 재판도 마찬가지로 선교회에 대한 종교적 편견에 사로잡혀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실체적 증거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사원문] : 한강일보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9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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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