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명석 목사 재판, 대법원 심리 중...고소인들 거액 요구 ‘손배소’ 제기
- 세 모자 가짜 성폭행 사건의 교훈...“결국 목적은 돈이었다”
- 성인지 감수성으로 판결...피해 여성이라는 이들의 진술과 눈물이 증거
▲ 고소인들은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 없이 고소를 진행했다. 배후에는 거액을 노린 제3의 인물이 소송을 지휘하고 있었다.
해마다 성범죄로 인한 무고 사건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은 148건으로 파악되었다. 성범죄의 경우 별다른 증거 없이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나 공인들은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것만으로도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 무죄가 입증되기도 하지만 무죄가 밝혀지기까지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매우 크다. 최근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명석 목사 재판, 고소인들 수억 원대 ‘손배소’ 제기하면서 이슈
지난해부터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 사건. 12월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들이 청구한 수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지난 11월 26일 시작되면서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소인들은 “범죄로 피해를 봐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 목사와 교단을 대상으로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현재까지 형사재판 판결문이 유일한 증거이며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어 청구 원인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단의 경우 책임을 묻기 위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여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청구액이 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재판부는 관련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고소인들 통상적인 범위 벗어난 고액의 보상금 요구, 배후엔 제3의 인물 있다
일반적으로 성폭행 범죄에 의한 손해배상금이 정해진 것은 없다. 사람마다 느끼는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 B씨가 청구한 5억 원의 금액은 손해배상금이 직접적인 손해와 간접적인 손해, 위로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금액이다.
또한 이 고소를 주도한 인물은 고소인들이 아니었다. 배후에 제3의 인물인 반 JMS활동가와 기성 기독교 교단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심 진행 당시 고소인 B씨와 친하게 지내던 선교회 전 교인 A씨의 폭로를 통해 알려졌다. A씨는 <</span>나는 신이다 2> 제작진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할 것이라고 통보하자, 그들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고소인 B씨와 반 JMS활동가 C교수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2심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A씨가 보낸 내용증명을 본 C교수는 기획고소가 맞다고 시인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으나 어떤 이유인지 해당 글을 바로 삭제했다. 그동안 정명석 목사 측은 고소인들이 반 JMS활동가와 기성 교단의 도움을 받아 기획 고소를 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A씨가 이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고 C교수가 이를 인정한 것이다.
▲ 그동안 소송의 배후로 추측되었던 반 jms 활동가가 인터넷 카페에 기획 고소가 맞다고 인정한 내용. 어떤 이유인지 이 글은 바로 삭제되었다. 사진제공: 제보자
정 목사 사건, 피해자 진술에 전 국민이 속았던 ‘세 모자’ 사건과 유사
정 목사 측에서 줄곧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 사건은 고소인 B씨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DNA 같은 유력한 증거 없이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라고 하는 점, 고소인들끼리 서로 진술이 어긋나는 점, 고소 대상자가 사회적으로 저명인사인 목사인 점, 고액의 금액이 얽혀 있는 점, 배후에 제3의 인물이 있는 점,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 등으로 지난 2014년에 있었던 세 모자 사건과 매우 유사하게 닮아 있다.
지난 2014년 한 여성이 남편과 가족들에게 성적으로 학대받았다는 글을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이 여성은 남편과 가족들이 자신과 두 아들에게 마약을 투약해 성매매를 시켰으며, 강제로 성적인 동영상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편과 시아버지가 목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사건을 지켜봤지만, 그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다. 그 여성은 과거에 알고 지내던 무속인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며 지냈다고 한다. 무속인은 여성을 세뇌해 남편의 수십억 원대 재산을 빼돌려 독차지했다. 이 사실이 발각되자 빼돌린 돈을 지키기 위해 남편과 시아버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무고한 것이다. 가짜 성폭행 사건을 만들어 낸 것인데 병원 진료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진술 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었다는 점, 진술이 자꾸 번복되고 모순된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되어 거짓이 밝혀졌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으로 전 국민이 선동되었지만, 결론은 한 무속인의 돈에 대한 욕심이 만들어낸 성폭행 무고 사건이었다.
전 선교회 교인 A씨 폭로, “B씨, 고소 전에 정말 돈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다”
둘의 관계가 틀어지기 전까지 전 선교회 교인 B씨는 A씨에게 정 목사를 고소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의논했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선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정 목사나 선교회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서라고 말했다. 그들의 대화 중에는 “녹음파일에 정 목사의 일반적인 성경을 강의한 내용만 있어 유력한 증거가 되지 않아 변호사의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B씨는 고소를 하는 이유에 대해 “소송 이기면 정말 돈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 소송한 다음에 민사한다고 하는데”라고 물으며 고소 이유가 결국은 금전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밝혔다.
▲ 전 교인 A씨가 재판부에 보낸 내용증명. 성경 강의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제보자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워한다. 하지만 B씨는 소송을 진행하기도 전에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배후에 제3의 인물이 있다는 의혹이 드는 부분도 있다. B씨는 “형사 끝난 다음에 민사한다고 하는데”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이 소송의 주체였다면 “‘형사 끝나고 민사할거예요”라고 말했을 것이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은 B씨의 배후에 고소를 기획하고 주도한 누군가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결국 이러한 고소 배경이 금전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처음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A씨의 내용증명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지만, 왜 나중에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 고소인 B씨는 선교회가 이상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선교회를 나왔다고 말하고 있다. 카톡증거자료. 사진 제공: 제보자
▲ 고소인 B씨는 형사 소송 전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전 교인 A씨에게 묻고 있다. 카톡 증거자료. 사진 제공: 제보자
한 법률 전문가는 “정명석 목사 재판은 성인지 감수성과 부정적인 언론의 영향을 받은 전형적인 재판”이라며 “객관적으로 제출된 증거와 고소인들의 진술을 법률적으로 잘 판단해야 하는데 여론의 영향을 받아 객관적 사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pan>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으로 정 목사 재판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1심과 2심 재판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법률에 입각해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 [한강일보]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9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