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해당 사건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목사 3명의 영장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연합회 새벽별장로단은 8월 31일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누보 회의장에서 “그들이 말하는 실체적 진실 !”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송 이후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교인들을 테러를 자행하고 범죄를 옹호하는 광신도로 묘사하고 있으며, 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 못할 모욕을 받으며 이 사회에서 JMS 교인들은 ‘마녀사냥식’의 몰이를 당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자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송 이후 진실한 신앙 생활을 하는 모든 교인들을 테러를 자행하고 범죄를 옹호하는 광신도로 묘사하고 있으며, 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 못할 모욕을 받으며 이 사회에서 JMS 교인들을 ‘마녀사냥’식의 몰이를 당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13일, 20일 아스팔트위에서 우리는 5만명의 교인들과 함께 2008년에 이어 또 다시 종교재판, 여론재판을 받는 정명석 목사의 무죄와 증거 제일주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공명정대한 재판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리에서 외쳤으며 진실을 알리고자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연합회 새벽별장로단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진실을 알려 드리고자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서 교인연합회 새벽별장로단은 다섯 가지 주요 쟁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과 입장을 발표했다.
첫 번째 발표로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교인연합회 새벽별장로단 황성익 장로는 “2022년 4월13일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의 녹음파일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물었고, 고소인은 당시 애플의 자료백업 시스템인 ‘아이클라우드’에 음성녹취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이후 고소인은 휴대폰을 바꾸면서 이전 휴대폰은 중고로 팔아버리고 갖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사용하는 아이폰 휴대폰 계정에 이전 휴대폰에서 녹취한 파일이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 수사관 경위 2명은 고소인과 함께 직접 접속하여 확인한바 피해자 계정 아이클라우드에 실제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아이폰에서 카카오톡 메시저로 수사관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고 수사조서에 작성하였으며 다음날 2022년 4월 14일 이녹취파일을 CD에 담아 증거로 제출하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로 ‘음성녹취 파일’에 대해 교인연합회 새벽별장로단 이성훈 장로는 “본 사건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으로 처음부터 일선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였고, 심지어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공식보도까지 한 사건이다.“라 전하며 2023년 4월 3일 고소인 증인신문기일 당일 법정시연을 앞두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철서나 검찰청을 놔두고 모텔에서 아이폰 사용법도 모르는 수사관이 무슨 시연을 한다면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녹음파일을 실수로 삭제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제 그 사본조차 없다고 주장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설령 실수로 삭제하였어도 1개월 내에 휴지통에서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복구조차 못하게 영구삭제 하였다는 행위를 단수한 실수로 볼 수 있을지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판단 하시기 바라며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기초하여 보더라도 녹음파일은 편집, 조작되어 증거능력이 없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린다.”라며 마쳤다.
세 번째 발표로 월명동 수련원 청기와 건물에 대해 교인 정씨는 “청기와는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로서 각종 집무를 보는 공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청기와는 구조상 사방이 오픈되어 있고 회원들이 언제든 구경할 수 있도록 열어놓기도 하며, 실제로 수많은 회원들이 방문하여 말씀을 듣고 하는 곳이기도 하는데, 고소인 M양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공간에서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같이 기소되어 있는 조력자 J씨도 고소인 M양이 주장하는 대로 잠옷을 주며 총재님 곁에서 잠을 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을 하였다. 이뿐 아니라 당시 피해 장소라 주장하는 청기와 건물 끝 방에서 같이 있었던 다른 회원 진술에서도 “어떠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장면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하였으며 이회원은 탈퇴한 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낮고, 진술 내용에 있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 발표로 월명동 수련원 운동장 천막텐트과 수련원 316 기념관에 대해 교인 김씨는 “고소인 M양이 말하는 운동장 천막텐트는 월명동 316 휴거기념관과 거리가 멀어 중간지점에 회원들의 쉼터로 마련된 장소며 월명동 수련원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회원 진술에 의하면 천막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이고 고소인 M양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범행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이라고” 전했다.
또한 “병풍은 공간 전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분만 가리고 있고, 사실상 뚫려 있는 공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느냐?”라며 기자들에게 되물으며 “이러한 공간에서 반대편에 다른 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발표로 법관기피에 대해 황성익 장로는 “기피신청은 지난 7월17일 대전지방법원에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7월26일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처리 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소송지휘권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기피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사건 공소 범죄사실의 방대한 내용,교리와 세뇌 개념의 모호성,범행 수법에 관 한 공 소 범죄사실의 불명확성 • 광범위성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은 증인신문 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이 필수적이고,증인신문도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판사는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 측 증인 인원과 시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였다”라며 전했다.
또한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에는 당해 법관에 대하 여 기피신청권이 있습니다,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써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라며 말했다.
끝으로 “공소사실만 23개인 사건으로 증거기록만 1만 페이지가 너무나 방대한 분량으로 검토해야 될 쟁점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신이다’ 방송이후 JMS 교인들을 광신도로 몰며 마녀사냥식의 몰이를 당해왔다”면서, “본 기자회견을 통해 불공정한 재판과정을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전하고, 증거 제일주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공명정대한 재판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지난 29일 대전지법은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29)씨 등 JMS 여성 목사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힌바 있다.
기사원문 : [월간경제] https://www.economic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947